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TAX
2020.04.20 02:35

유학생 세금공제 문의

조회 수 137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대를 다 미국 유학생 신분으로 나온 유학생입니다.

다시 대학을 시작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여태까지 세금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을 한적도 없구요(SSN 없음)

혹시 미성년자때 거주한 기록도 포함이 되나요?

제가 군대때문에 2년 그리고 잠깐 복학했다가 다시 1년반을 휴학하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19년도 1월부터 다식 복학해서 다니고 있구요. 

저는 SSN이 없으면 상관없는 일인줄 알았는데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이라 그런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 경력은 주식과 한국에서 휴학/방학할때 일한게 전부인데 그것도 중요한가요?


  • SammyKim 2020.04.20 14:41

    먼저 본인은 Tax purpose상 Residence입니다. 이는 터보텍스등 대부분의 텍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텍스 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을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ITIN은 세금 보고 기간에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발급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ITIN을 발급 받으시면 한국에서의 수입등을 터보텍스등을 이용해서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수입 활동이 없어도 꼭 텍스보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Stimulus Check을 받으실텐데, 내년 초에 신고하셔야합니다. IRS에 본인의 정보가 있고 텍스 보고를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 이점이 많습니다. 

  • 상큼 2020.04.20 15:36
    ITIN을 받은후에 옛날 기간까지 택스보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한국에서의 수입은 서류같은게 필요하나요? 감사합니다.
  • 상큼 2020.04.20 15:52
    또한 ITIN을 받아야지만 8843을 기재할 수 있는건가요?
  • SammyKim 2020.04.21 11:48
    ITIN있어야만 8843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굳이 이전 form 8843 작성하는 것보다는 ITIN을 발급 받으셔서 터보텍스로 한국 수입을 신고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한국에서 떼야하는 특별한 폼이 없습니다. 터보텍스에서 입력하라는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5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481 TAX 미국 체류일 REPORTING + Tax exemption에 관련 5 JIRUNG 2020.03.31 98
480 TAX 미국 비거주자 주식 세금보고 2 Kimmy 2021.05.03 196
479 TAX 문의드립니다. 3 Annie 2021.04.22 81
478 TAX 무료 텍스리턴을 위한 웹페이지 1 PhilJang 2020.04.10 59
477 TAX 무료 택스리턴 프로그램 이용 문의사항 5 하하 2020.01.29 218
476 TAX 듀얼 스테이터스 주식세금보고 5 Joodle 2021.05.10 117
475 TAX 두번째 Tax Treaty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두마리 2022.04.07 102
474 TAX 대학 졸업 후 귀국 , Form 8843 작성 1 jhyun 2021.05.28 174
473 ETC 뉴욕 주지사 Andrew Cuomo 코로나 사태 업데이트 1 file 블루벨 2020.04.07 75
472 TAX 급하게 1099G state tax refund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 greenwo 2022.04.18 74
471 TAX 군 휴학생 세금 신고 관련 1 lminkkl 2024.02.25 26
470 TAX 교외장학금으로 인한 세금 보고 4 mocalove 2020.03.30 82
469 Event [추첨자 발표] Sprintax Federal TAX 무료 코드 배포 1 SammyKim 2019.02.18 381
468 TAX [추가글]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2019 Glaciers Tax Return에 관하여 2 시카고크롱 2021.03.17 73
467 Event [이벤트 공지] Sprintax Federal TAX 무료 코드 배포 5 SammyKim 2019.02.02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