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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문제로 답답한 상황에 이 사이트를 발견하여 너무 기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아래에 유사한 질문을 하신 글이 있는데, 댓글이 열람이 안되어 저 역시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9년 말쯤 방문 연구원으로 미국에 와서, 이제 첫 세금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J-1 비자 와이프는 J-2 비자로 왔으며, 자녀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tax deduction을 받고자, 와이프의 ITIN을 받고, 이를 적용하여 state tax를 줄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일하는 기관이 tax treaty 21(1)에 근거하여 캘린더 5년간 federal tax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tate tax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7/15일로 세금 보고 및 납부가 밀린 시점에, 제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040NR(본인) + F8843(본인, 와이프) + W-7(와이프)를 작성 및 제출하여, ITIN을 받는다.

 

(2개월 정도 소요 예상으로, 6월 초에 ITIN을 받는다)

 

2. ITIN을 받고난 후, state tax 신고 form 505, 505NR, 502B에 받은 배우자의 ITIN number를 기입하여 세금 신고를 마친다.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의 1번에서, 언급한 서류를 한번에 다 같이 보내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식 폼은 위의 세 개이고,

W-7과 함께 보내는 첨부 서류들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여권(원본 혹은 공증사본), 비자(원본 혹은 공증사본), I-94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 모두를 한번에 (하나의 서류 봉투로)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위와 같이 보내는 경우는 다른 주소로 메일링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이 주소가 맞을까요?

 

 

2. 위의 2번에서는 joint filing일까요? 아니면 filing seperatedly일까요?

만약 조인트라면, Spouse의 SSN자리에 ITIN 넘버로 대체하여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502B를 제외한 505, 505nr을 와이프 이름으로 따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역시 서류 봉투를 하나로 보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해보니, 글도 장황하고 복잡합니다. 질문도 너무 많구요^^..

포닥 새내기의 투정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31 00:12

    먼저, 댓글 열람이 어떻게 안되는지 캡쳐해서 첨부해주실 수 있나요?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 업데이트를 해야할듯합니다.

  • 저한테도 댓글 열람이 안 되었는데, 댓글 달아주신 걸 꼭 봐야 해서 이리저리 찾다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게시글 하단에서 ([i) 에디터 선택하기]를 눌러서 [텍스트 모드]를 클릭하면 댓글이 보이더라구요. 이 외에도 모바일로 접속시에는 댓글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97번 글에 또 제가 질문을 추가했는데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Screen Shot 2020-03-31 at 9.26.32 AM.png

  • SammyKim 2020.03.31 17:02
    약간 손보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 SammyKim 2020.03.31 00:16
    1. 말씀하신 서류 전부를 하나의 서류 봉투로 보내는것이 맞습니다. 굳이 큰 서류 봉투 필요 없이 좀 두꺼워도 일반 편지 봉투에 부치시면 됩니다. 주소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IRS에 보내실때 따로 한장 statement를 첨부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히 state tax deduction을 받기 위해 ITIN이 필요하고 그에 관련된 서류도 한장 첨부한다라는식으로 하면 좋을듯합니다. 왜냐면 1040nr에 굳이 배우자분 ITIN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꼭 필요하다는것을 어필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SammyKim 2020.03.31 00:21
    2. 텍스보고시 SSN과 ITIN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SSN을 묻는 칸에 ITIN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Form 505면 Maryland state tax 보고 하시는거죠? 왜 505와 505NR을 둘다 준비하시는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 다른주에도 사셨나요?
  • coffee_bird 2020.03.31 12:08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캡쳐본은 제가 다른 게시물에 첨부하겠습니다. 댓글엔 첨부 기능이 없네요^^.
    2.(답변): ITIN을 받고, 와이프에 대한 인적 공제를 지원받으려면, 디펜던트 정보를 기입해야할텐데, 505NR에는 12. Exemption amount에 6400 ( 3200 x 2)를 쓸 근거가 없더라구요. 그냥 6400만 써도 디펜던트때문이구나?하고 인정해준다면, 그냥 505NR만 해도 될것같습니다. 2019년도 11월에 첫 미국행입니다 ^^..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2019년에 대한 세금 신고를 결국 11월, 12월 두달치의 급여분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매릴렌드 웹 사이트에서는

    -Do I have to file a Maryland Income Tax Return?

    Generally, you are required to file a Maryland income tax return if:

    You are or were a Maryland resident;
    You are requir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and
    Your Maryland gross income equals or exceeds the level listed below (댓글 최하단의 테이블) for your filing status. The filing levels also apply to nonresident taxpayers who are required to file a Maryland return.
    Even if you are not required to file a federal return, you may be required to file a Maryland return if your Maryland addition modifications added to your gross income exceed the filing requirement for your filing status. Dependent taxpayers must take into account both their additions to and subtractions from income to determine their gross income.

    또한,

    2019년도 매릴랜드 NR income tax 가이드라인의 instruction 4번: Who must file?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더라고요.

    -Who must file?
    In general, you must file this return if:
    • You are a nonresident of Maryland,
    • AND, you are required to file a federal return based upon
    the income levels in Table.
    • AND, you received income from sources within Maryland.
    "Remember, if your federal gross income is more than the federal minimum filing requirement for your filing status, you are required to file a Maryland return, even if the income attributable to Maryland is less than the federal filing requirement."
    라는 말과 함께,

    MINIMUM FILING LEVELS FOR TAXPAYERS UNDER 65
    Single person (including dependent taxpayers). . 12,200
    Joint Return. . . . . . . . . . . . . . . . . . . . . . . . . . . 24,400
    Married persons filing separately. . . . . . . . . . . . 12,200
    Head of Household. . . . . . . . . . . . . . . . . . . . . . 18,350
    Qualifying widow(er). . . . . . . . . . . . . . . . . . . . . 24,400

    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 진짜 고민은 이렇습니다.
    보통 세금을 더 내면 별 문제는 안되지만, 덜 내면 문제가 된다고 들었고,
    신고를 하면 문제는 안되지만, 안하면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방은 비자 특성 및 한미 조세협약상 면세지만, 신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ITIN도 신청하구요).
    하지만 위의 내용을 보았을땐, 매릴랜드 state tax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댓글이 원글보다 길어졌습니다. ㅠ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캡처본은 다른 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31 17:16
    아시다시피 Federal 에서의 Non-resident 기준과 State에서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끔 State 에서는 Federal 기준의 non-resident의 존재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올려준 minimum filing 기준표보면 일인당 $12,200을 기준 삼았는데, 이 기준을 잡은 이유는 Federal Tax purpose상 Resident 의 standard deduction이 $12,2000 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NR은 standard deduction이 없으므로 5000불을 벌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리하면 위의 state 기준표는 Federal tax purpose상 Resident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NR인 분들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일이 AYOR이지만, 저는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신분, 텍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것이 좋을 뿐더러 이번에 시간 여유있을때 해놓으시면 내년이 좀 더 편하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신상진 2020.03.31 12:15

    이미지를 첨부하여 글을 작성하려 하니, 게시판이 꽤 어려워서요 ㅎㅎ
    링크에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https://ibb.co/93438kX

    앞서 wayhome42 이 말씀해주신 내용대로입니다.
    에디터 선택하기의 default가 지금 sns보내기로 셋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드로 하면 댓글이 안보이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만드신 tax 프로그램에 정보를 기입하고, 굴려보려는 찰나에 오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 아이디는 "ssdsdsd.223@xxx.com" 형식을 따르는데, 이런 아이디는 "중간에 . 을 포함한..?" 정상적인 아이디로 인식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31 17:08
    사진 첨부 감사합다. 업데이트했는데 아직도 그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tax 프로그램도 수정했습니다. 허나 @신상진 님 케이스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간되는대로 손봐야하는데 요새 일이 바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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