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TAX
2024.04.12 02:08

주세 보고 의무

J1
조회 수 11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덕분에 사이트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주세 보고 의무가 있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J1 리서치 스칼라 세금보고 첫해 (NRA)

- 연방세와 아리조나 주세에 택스트리티 적용되어 Taxable Income $0

- 8233 등록이 늦어져서 W-2에 1번항목과 16번(주세) 항목에 8233등록전 급여가 보고되었고, 8233등록 후 받은 급여가 1042-S에 보고되었습니다.

- 아리조나 주세로 $50 원천징수 되었고 sprintax에 입력하면 총 과세소득 $0에 리펀드가 $50이라고 나옵니다.

 

아리조나 140NR 지시문에는 gross income이 싱글 $13,850 초과면 파일링 의무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W-2, 1042-S에 각각 보고된 금액이 모두 이 기준보다 높은데 택스트리티 적용후 Gross Income $0 으로 보고 주세 파일링 의무가 없는것으로 해석해도 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주세 보고의무가 없다면 sprintax 주세 비용이 $45라 리펀드는 포기하고, 연방세만 보고하려고 합니다.

 

주세 보고의무가 있다면 4/15 데드라인보다 며칠 늦게 우편으로 접수하게 될것 같습니다. 리펀드만 있는 경우 패널티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extension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BMZ 2024.04.18 18:24
    네 말씀하신데로 돌려 받으실 금액이 있으신경우 늦게 보고하셔도 패널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standard deduction보다 소득이 낮을경우 주세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 J1 2024.04.25 20:18
    BMZ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428 TAX 휴학한 유학생 (세법상 거주자) 세금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Jay1 2021.02.08 699
427 TAX 한국에서 tax 보고 1 지니콩 2024.03.21 28
426 TAX 한국 장기거주로 인한 신분 변동 3 wayhome 2022.03.04 67
425 TAX 학교에서 스프린텍스를 줘서 이용하는데요 이게맞나요? 3 file Jun 2021.04.06 355
424 TAX 프로그램 실행후 나온 세금액과 tax table에서 보는 세금액이 다른데 뭐가 잘못된걸까요? 1 file hdkim86 2020.03.02 143
423 TAX 투잡 ( W2 + 1099) 세금보고 1 amm 2023.02.14 129
422 TAX 텍스리턴 정보 수정 1 smealosj 2020.04.21 68
421 TAX 텍스리턴 웹페이지 정보 수정 어떻게 하나요? 1 wisehill 2020.05.26 81
420 TAX 텍스 신분 판단, 그리고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4 file Shin 2020.04.15 104
419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418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49
417 TAX 텍스 리턴 신청시 joint married or separate 2 bonjovi 2019.01.31 375
416 TAX 터보택스로 택스신고중 택스 환급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중복닉네임 2021.03.01 131
415 TAX 터보택스 1098-T 입력하려면 40불짜리 사야하네요 ㅠ 7 hhyun12 2021.02.09 361
414 TAX 택스폼 작성시 아이디 입력 5 file JS 2020.08.10 42
413 TAX 택스보고를 한번 더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코고로 2021.05.03 78
412 TAX 택스보고 8 file Racoon 2021.12.03 110
411 TAX 택스리펀 처음하는 또 다른 유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21 LittleSpark 2020.02.09 1140
410 TAX 택스리턴 주소 5 진솔 2021.03.09 171
409 TAX 택스 추가 납부에 관해 (tax owe) 1 dmaggio 2021.05.12 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