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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07:19

투잡 ( W2 + 1099) 세금보고

amm
조회 수 1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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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미국에서 교환학생 후 J-1 아카데미 비자로 인턴십을 한 학생입니다.

당시 미국기업 인턴십 (오후 1시~6시) + on campus 조교 (오전 9시~12시) 

이렇게 두개의 근무를 했는데요. (국제처와 사전 논의 후 비자 서류에도 잘 기재되어있습니다)

 

미국기업에서 1099 서류를, 학교 조교로 W-2 서류를 받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ㅜㅜ

( 미국기업 인턴으로 1099를 받은 이유는, 외국인 인턴을 처음 고용해본 회사라서 매달 페이체크 줄 때마다 공제항목을 헷갈려하더니 그냥 공제하지 않고 우선 전액 받은 후에 나중에 네가 세금 낼 때 다 내면 된다길래 알았다고 했더니 1099를 발급받았네요ㅎㅎ 당시에는 저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한미조약 서류도 이전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세금보고하면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겠지요?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BMZ 2023.02.16 14:37

    Sprintax나 Galcier 사용하셔도 1099 서류 정도는 잘 기입되기때문에 그렇게 진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미조약 서류를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form 8843이랑 1040NR만 잘 작성하시면 tax credit ($2000)은 아무 문제 없이 받으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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