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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 시즌 때 매번 도움받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까지 미국에서 F비자, resident alien 이었는데요,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한국에 장기거주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몇 주 동안 미국에 머물러있었던 것 빼고는 계속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2021년 택스 신고는 non-resident로 해야 할 것 같은데 Glacier를 다시 쓰면 되는 것이지요? BMZ 소프트웨어의 소식도 지금 접했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도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미국에 계속 체류할 거 같은데 그럼 2022년 택스 보고는 resident alien으로 다시 하면 될까요? 올해 미국에 체류한다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에 받는 펠로우십에서 non-resident인지 resident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BMZ 2022.03.04 19:10

    이미 5년이상 미국에 체류하셨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만 통과 하시면 Resident로 아니면 non-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21년에 183일 이하로 체류 하셨으니깐 non-resident로, 다음해에 183이상 체류하시면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 서류는 뭐 받으셨나요? 

  • wayhome 2022.03.06 07:14
    해당년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할 예정이라면 resident로 택스 서류를 부탁하면 되는 것이지요? (올해 돈을 받기로 한 외부 펠로우십 기관에서 tax status를 기입해달라고 해서요)

    2021년 택스 서류는 W2만 받았습니다. 1042-S는 당연히 못 받았는데, 제가 따로 기입해서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BMZ 2022.03.06 18:36
    네 2022년은 resident로 tax status 기입 하시면 되겠네요.

    21년 텍스 보고는 W2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BMZ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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