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텍스 신분 판단, 그리고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by Shin posted Apr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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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2019년 텍스 신고를 끝내고 아직 state tax는 환급받지 못했지만 federal tax refund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고 보니 저의 텍스 신분이 어쩌면 resident일 수도 있겠다 싶어 검색을 하며 알아보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ㅠㅠ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2015년 8월-2016년 5까지 F1비자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지냈고, 한국에 돌아가 2017년 12월 30일날 다시 미국에 들어와 현재까지 대학원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년에 359일, 2018년에 343일 그리고 2017년에 2일 머물렀습니다), . 2018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2018년 세금과 2019년 세금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0년인 올해는 횟수로 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2019년에 발생한 소득을 터보로 이용해 resident 신분으로 신고를 했어도 되었던것일까요? 아니면 2020년에 발생한 소득부터 resident 신분으로 터보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2019년 발생한 소득을 resident 신분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 재수정 할 수 있을까요..? 또 재수정이 된다면, 코로나 지원금을 뒤늦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올해 제출한 서류를 다시 살펴보니, "8843 form"에 Enter the number of days in 2019 you claim you can exclude forpurposes of the sustantial presence test 란에 359(2019년에 머문 일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nonresident로 카운트가 되었는가 싶습니다..ㅠㅜ

 

저의 텍스 신분과 관련하여 답변 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Screen Shot 2020-04-15 at 10.00.26 PM.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