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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년째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혼자 택스리펀 찾아보던 중에 이곳에서 도움 많이 받게되어 질문 올려봅니다.

 

제 신분은:

학교는 2015년에 들어왔고, 2017년에 휴학을 한 관계로 졸업이 1년 늦어져 현재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F1 신분중에 있고 영주권 신청 아예 관련없습니다.

 

수입원은:

2018년 2019년동안 학교에서 조금씩 일하며 각각 760불(2018), 4275불(2019)을 벌었고,

2019년 여름 인턴을 하며 7022불 벌게됐습니다.

 

1040NR/8843:

블루머니존 링크 통해 1040NR-EZ 폼을 수입원 세곳 각각 따로 작성했습니다. 8843은 작성해서 하나 있구요.

 

 

제가 혼자 알아보던 중 지금 언급한 서류(W2, 1040NR, 8843)외에

1098-T, 1042-S 라는 서류도 작성해야한다는데 세금신고가 처음이라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1040NR폼을 세군데 각각 작성하는게 맞는지, 위 밑줄그어진 서류들은 뭔지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 SammyKim 2020.02.09 19:24

    먼저, 2018년도 세금 보고는 2018년 TAX form을 따로 받으셔서 따로 작성하셔서 보내야합니다.

     

    현재 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두장의 W2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LittleSpark님께서는 2019년에 두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form 8843은 그대로 쓰시고 form 1040nr-ez는 따로 작성하셔야합니다. 소프트웨어는 2월내에 두장의 W2를 사용 할 수 있게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LittleSpark 2020.02.09 19:29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지금 다시 폼을 리뷰중인데, 두장의 W2를 한 1040NR-EZ폼에 작성해야한다면 모든 숫자들을 더해서 재작성하는게 맞을까요?
  • SammyKim 2020.02.09 19:37
    맞습니다. 두장 직접 더하셔서 소프트웨어에 입력하시고 본인정보와 회사정보를 안적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문제 발생하면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 LittleSpark 2020.02.09 21:11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도움으로 작성 완료했고요 이제 가진 서류는 1040NR-EZ, 8843 이렇게 두개네요.
    그래도 여전히 sprintax 같은 웹사이트 도움을 받아야하는건지, 이 서류들만 IRS에 메일로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SammyKim 2020.02.09 21:21
    혹시 w2작성하실때 2018년 w2까지 더하신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2019년 두개만 더하셔야합니다.

    IRS 보낼때는 1040NR-EZ와 form 8843만 작성하시고 그와 관련된 서류 W2, 1042S등을 함께 동봉해서 보내면 됩니다.
  • LittleSpark 2020.02.09 21:23
    2019년 두개만 더했습니다! 2018년은 또 다른 1040NR-EZ/F8843 으로 작성해서 두개의 메일을 보내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 SammyKim 2020.02.09 21:35
    2018년 버전은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지 않으니 블로그 포스팅 보시고 직접 작성하셔야합니다.
  • LittleSpark 2020.02.09 21:52
    소프트웨어 덕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인지 감이 잡혀서 2018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2.09 19:27

    1098-T, 1042S는 작성하는게 아니라 학교로 부터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1098-8-T는 학비를 얼마를 냈다라는 서류인데 Nonresident분들은 의미가 없고 1042S는 한미 Tax Benefit으로 한해 $2000까지 면제해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연초에 학교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 하신분들만 받습니다.

  • LittleSpark 2020.02.09 19:31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clarify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2.09 19:29

    그리고 만약 인턴을 하셨다면 학교에서 받은 W2와 다르게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withheld가 있을 수 도 있는데, Nonresidet분들은 다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 LittleSpark 2020.02.09 21:21

    지금 다시 한 번 소프트웨어 통해서 W2폼 작성중인데 인턴회사 W2에 적혀있는 3,4,5,6번 항목 등에는 블랭크가 없어 기입이 불가합니다. 기입할 필요가 없는 항목들인가요 아니면 프린트 후 제가 직접 수기해야하는 항목들인가요?

  • SammyKim 2020.02.09 21:24
    이게 바로 위에 말씀 드린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withheld입니다. 이건 따로 신청하면 되니 W2는 빈칸만 두개 합쳐서 적으시면됩니다.
  • SammyKim 2020.02.09 21:25
  • LittleSpark 2020.02.09 21:27
    어떻게 따로 신청하는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 SammyKim 2020.02.09 21:34
    이제 스테이트 텍스리턴 준비하실 차례입니다. :)
  • LittleSpark 2020.02.09 21:53
    Ughhhh X(((
  • SammyKim 2020.02.09 21:56
    State Tax Return은 대부분의 주에서 Resident이니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LittleSpark 2020.02.09 22:03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요,

    학교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인터넷 상으로도 유학생들이 택스리턴 신청하는게 불법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저의 케이스같이 학교에서 일한 것, CPT로 인턴한 것을 택스리턴신청하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 SammyKim 2020.02.09 22:17
    사실 모든 유학생들은 텍스 보고를 해야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유학생들도 Form 8843을 작성해야 하고 학교에서든 CPT로 밖에서 일했든 Income이 있는 모든 유학생들은 1040NR을 작성해야합니다.
    만약 미국에 온지 5년이 안된 사람들이 Turbo Tax등을 쓰면 불법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Resident용이라 Tax Return금액이 올라가지만 non-resident가 이용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non-resident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류 준비 잘하시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아는선에서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 LittleSpark 2020.02.09 22:37
    요점은 non-resident가 resident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져 불법인거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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