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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기거주로 인한 신분 변동

by wayhome posted Mar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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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 시즌 때 매번 도움받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까지 미국에서 F비자, resident alien 이었는데요,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한국에 장기거주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몇 주 동안 미국에 머물러있었던 것 빼고는 계속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2021년 택스 신고는 non-resident로 해야 할 것 같은데 Glacier를 다시 쓰면 되는 것이지요? BMZ 소프트웨어의 소식도 지금 접했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도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미국에 계속 체류할 거 같은데 그럼 2022년 택스 보고는 resident alien으로 다시 하면 될까요? 올해 미국에 체류한다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에 받는 펠로우십에서 non-resident인지 resident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