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휴학한 유학생 (세법상 거주자) 세금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by Jay1 posted Feb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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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12년도부터 거주해서 세법상 거주자로 1040을 이용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세금보고를 했더 유학생 (F1)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말까지 학교에서 일을 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 세금보고를 1040을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서 공짜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2020년도 9월부터 휴학을 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양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W-2를 이번에 받았는데 300불을 받았다고 하고 지금은 휴학 중이여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아마도 2022년도 쯤에 다시 복학을 할 예정인데 금액이 적은데 꼭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요?

금액도 적고 한번도 혼자서 해본 적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1번 wages, tips, and other compensation에만 금액이 적혀있고 다른 state tax나 withhold가 없습니다.

해야한다면 IRS free tax file offer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에 나온 프로그램중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state는 state tax도 공짜로 보고가 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