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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ade를 통해서 회사에서 받은 RSU와 ESPP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서

11월달에 트레이딩 윈도우 열리면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일단 2019년에 미국에 f-1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non-resident인데요.

E-trade에 w-8ben을 작성해서 냈습니다. 

이런 경우 조세협약?으로 인해 원천징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경우 그럼 한국에 주식에서 본 이득에 대해서 소득 보고를 하는건가요?

주식 관련해서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 BMZ 2022.09.05 11:58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거 같은데...

     

    현재 신분은 F-1이고, 미국에서 주식 수익이 나신거죠? 

     

    비거주자이실경우 미국 수익은 미국에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고 tax treaty benefit $2000 혜택 받으실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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