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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리턴 폼을 작성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질문 중 하나가  

자신의 Resident Alien (form1040) 또는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 해당 여부 일 것입니다.

Chapter 1 of Pub.519에 따라 Green card test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하여 resident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 하는 부분은 자신이 Exempt Individual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체크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Exempt Individual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Nonresident Alien으로 1040NR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2018 Instructions for Form 1040NR

 Even if you are a U.S. resident under one of these tests, you will be treated as a nonresident alien for

income tax purposes if you qualify as a resident of a treaty country (한국 포함) within the meaning of

an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at country and you claim a treaty benefit

(as a non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 as to reduce your U.S. income tax liability. 


  • SammyKim 2019.04.01 23:50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처음 보면 대부분 F1 비자 홀더들이 3년만 지나도 Resident인 것같은데 Exempt Individual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년이 지나야 Resident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신분(tax purpose상)이 non-resident인데 1040NR폼을 사용하지 않고 1040폼을 사용하게 되며 "불법"입니다. 

  • bonjovi 2019.04.02 22:09

    유학생분들 일단 미국에 들어오신지 5년안되신분들은 그냥 NR이라고 생각하세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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