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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를 통해 맡겼던 세금 신고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수정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되어 검색하다가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ㅠㅠ

 

저는 j1 트레이니 비자로 22-23년도 체류 했었고 거주자로 신고 되었던 것을 비거주자로 바로 잡으려 하는데 다른 세무사 분들의 경우 진행 비용이 300-400불 가량 해서 스프린 택스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거주자로 신고 되면서 500불 가량의 연방세 환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로 수정 신고함으로써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이 나타나는데 (대략 1200불 정도),

제가 궁금한 부분은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에 대한 패널티와 잘못 신고되어 받은 연방세 환급에 대한 패널티 두 가지 모두 다 납부되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스프린 택스로 어멘드 하였을 때 나오는 금액은 패널티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게시판에 올려주신 패널티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았을 경우, 스프린 택스를 통해 수정보고 할 경우의 나타나는 owe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거주자로 신고되어 받게 된 환급금에 대한 패널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스프린 택스로 수정 보고를 할 경우, 패널티에 대한 레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귀국한 상태인데, IRS 계정은 미국에서 거주할 때에 주소로 되어 있어 변경이 되질 않는 상태입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BMZ 2024.03.24 23:12

    회계사를 이용해서 Non-resident 세금 보고할때 종종 생기는 일인데, 회계사 잘못으로 개인이 피해를 입어야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을 간단히 답해드리자면, 만약 23년 텍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면 아직 due가 지나지 않았기에 수정 보고를 해서 생기는 패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24년 4월 15일 전까지만 수정 보고 완료하시고, 텍스 지불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페널티가 있으면, 말씀하신데로 보통 우편으로 통보 받게 됩니다. 사실 이부분은 참 답변 드리기 애매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집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특정 주소로 배달을 받아 우편물을 스캔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IRS 온라인 계정이 없으신 경우 일단 만들어서 확인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여호 2024.03.24 23:44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제가 22년도 세금 보고라고 말씀 드리는 것을 깜빡했네요.. 23년도 세금 보고도 그 회계사님께 하려다가 이 문제를 알게 되어서 22년도는 수정 보고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패널티의 경우는 우편으로 날아오는 것이군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 있는 패널티 계산기에 넣어보았을 때 나오는 가격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부정 수급된 환급금에 대하여서도 패널티가 붙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러 번 여쭤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BMZ 2024.03.25 16:50

    22년도 텍스 보고분이면 페날티가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페날티를 미리 계산하고 약간 여유있게 내시고 나중에 차액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돌려 받는거를 늦게 돌려받았다고 문제는 안생기는데, 적게 냈다가 페날티 관련 안내를 못받으면 계속 불어나니깐요. 부정 수급된 환급금에 대해서도 패날티가 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 보셔야 할 듯합니다.

  • 여호 2024.03.25 23:02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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