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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10:54

F-1 유학생 세금신고

조회 수 249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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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중순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수업은 1월부터 듣기 시작했고 3월 중순에 세금신고 하라고 학교에서 이메일이 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알아보니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유학생은 수입 일절 없이 쓰기만 하면 form 8843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또 3년 합쳐서 183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작년 12월 중순에 와서 아직 183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 미국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찾아보니, ITIN번호도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로 해야 할까요? 

이미지-1.jpg

 

혹시 몰라서 form 작성 중인데 그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4가지 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ㅠㅠ)

1번은 혹시 제가 2020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국에 있었는지를 적는 부분인건가요?

2번- ITIN번호를 적는 부분이면 저도 발급 받아서 적어야 하는 건가요?

3번-제 한국 주소랑 여기 미국 주소를 적었는데 그러면 괜찮을까요? (텍스 리펀하는 건 아니라서)

4번-은 제가 뭐라고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BMZ 2021.04.05 23:26

    수입이 없으시다면 ITIN 필요없이 Form 8843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form 8843 작성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87)

     

    답변 1: 2020년에 12월 부터 계셨으니 12월 입국일 - 12/31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 2: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답변 3: 지금 미국에 계시면, 미국 주소만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 4: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 도도 2021.04.06 00:12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 도도 2021.04.06 00:58
    혹시 3년 합 183일이 안 지났더라도 form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 지났으면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 BMZ 2021.04.06 17:17

    Form 8843은 183일과 무관합니다. 

  • Ssoong 2021.04.06 19:26
    저는 11년째 유학생이고 지금 학교에서 일년에 1000불을 받고 있습니다. 8843은 5년 미만 거주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의경우에는 1040nr을 작성해야 하나요?
  • BMZ 2021.04.07 23:46
    11년째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터보 텍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텍스 보고 신분상 Resident이시기 때문에 올해 보고하시면 stimulus check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기때문에 무료 사용가능하고, state tax return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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