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76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저는 올 봄 졸업하는 대학생입니다.

F-1 허가 후 2019년 편입하여 처음 미국에 입국했고 (1월 4일)

지금까지 미국 source의 노동이나 다른 이유의 정기적 소득은 없었으며,

가끔 개인적 소액 지불만 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습니다.

Full-time student였고, 여러 소비활동 및 자동차 (구입하였음, $20,000 상당) 관련 지출은 많았습니다.

 

1. 우선 Form 8843만 작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2. Tax Return은 소득이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그렇다면, 어떤 Form을 작성하면 될까요?

 

포스팅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4.01 00:28

    답변1) 네, 소득이 없으셔도 Form 8843은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2, 3) 미국내 소득이 없는 Non-resident는 Form 1040NR을 이용하여 텍스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로 인한 혜택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tomato2hell 2020.04.01 00:59

    예 감사합니다, 소비세나 차량등록세 등은 반환되지 않는 모양이군요?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3. 유학생 세금 신고/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2

  4. 유학생 세금공제 10

  5. 유학생 세금공제 문의 4

  6. 유학생 작년 세금 수정 보고/올해 세금 보고 3

  7. 유학생 지난 택스보고 질문드립니다 1

  8. 유학생 첫 세금보고 3

  9. 유학생 첫 텍스 보고 질문드립니다. 1

  10. 유학생 첫 해 세금보고 관련 3

  11. 유학생 택스 리턴 및 stimulus check 리턴 문의 드립니다. 2

  12. 유학생 택스관련 질문 있습니다! 2

  13. 유학생 텍스 보고 문의 드립니다. 2

  14. 유학생 텍스 보고 질문이요!!!! ㅠㅠㅠㅠㅠ 1

  15. 유학생 텍스 수정 및 1200불 5

  16. 유학생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체류기간 관련) 4

  17. 은행 사인업 보너스 1042-S 관련 + 부부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6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