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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혼자 찾아보다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13.1-2015.4까지 석사

2019.8-2021년 현재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2020년 세금신고를 하라고 학교에서 1042-s가 날아왔는데

2020년에 세법상 residence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 10개월 정도 거주했습니다.)

1. 2020년에는 5년차니 여전히 non-resident가 맞는건가요

 

2. 현재 itin이 없어서 지역 irs에 예약하려고 하니 두달 뒤에나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여권을 직접 보내자니 5월에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그것도 어려울 것같고

아마 한국에 다녀와서 itin을 신청하고 늦게에야 세금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페널티가 심각할까요? 제 income은 2020년 $3,385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구요

석사때나 그 전에는 income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스프린텍스로 해봤더니 1040 NR 상으로 federal tax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알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1.03.31 15:35

    답변 1. 네 올해까지는 NR이 맞습니다. 13, 14, 15, 19, 20이 NR 5년입니다. 

     

    답변 2. 만약 내셔야 할 텍스가 없으시면 페날티가 없습니다. 2020년에 tax withheld 금액이 얼마이신가요? 

  • charl 2021.03.31 17:12
    답변 감사합니다.
    1042-s 확인해보니 0라고 나와있네요
    1042s income은 stipen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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