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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꾸 새로운 Tax Item이 떠올라서 질문하게 되네요..

 

2019 Tax Filing 준비하던 중 졸업후인 작년 Blue Cross에서 보낸 Health Insurance Rebate Check (MLR Rebate)가 생각났습니다.

학교 재학중에 가입되어 있던 Health Care Insurance의 잔여 Ratio 금액에 대해 미가입 상태인 졸업자에게 Rebate Check를 보내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 경우 Income이므로 1040 Form에 Taxable refunds 항목으로 기재하고 tax를 내는 것이 맞나요? 

Instruction을 보면, Wage도 아니고, Scholarship/Grant도 아니고, State/Federal Tax Refunds도 아니라 1040 Form에 기입을 하더라도 어느 항목인지를 모르겠네요.. (1040NR-EZ 기준입니다)

 

 

귀국후 미국에서 머물던 친척 집으로 발송되었는데, Rebate Check 말고 별도 동봉된 Form은 없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2.09 00:49

    David Merzel, CPA의 블로그에 따르면 Medical Expense를 Itemized Deduction 항목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rebate는 Tax  free라고 합니다.

     

    저도 IRS 공식 문서로 링크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IRS에서는 찾을수 없네요. Reddit 글에도 비슷한 설명이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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