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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겨 도움을 주실 분이 있나 싶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019년 9월~2021년 3월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2019년 6월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2019년 Tax Return (Glaciers Tax Form)을 제출했었어야 했었는데 새카맣게 잊고 제시간에 제출을못했습니다. 근데 또 애매한 것이 1학년을 마치고 (2019년 6월 12일) 군입대를 위해 2019년 6월 18일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나중에 있을 비자 갱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살짝 겁이 나네요..
 
아래는 위 상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제출을 못 했으면 빨리 하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늦더라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2. 늦게 제출하면 penalty fine이 상당하다고 한데, 제가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무나요?
3. 제가 Yaer 2018 Tax Refund 때 Form 8843을 제출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 늦게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Form 1040-NR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위 스크린샷 참고) 소득이 없었는데도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14 16:03

    제가 글이 밑에 있어서 확인을 이제서야하고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대학교 1 학년을 미국에서 2019년에 다니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수입이 있으셨고 그에 대한 텍스 보고를 못하신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에서라도 빨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에 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답변 2. 만약 소득이 없으시거나 크지 않으시다면 걱정할 수준의 페날티는 내지 않습니다. 조금더 2019년의 소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더 명확히 답변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 3. 2018년에 Form 8843을 제출하신것은 매우 잘하셨습니다. 2019년도 form 8843을 지금에서라도 제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Form 1040NR은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시카고크롱 2021.03.14 23:21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답변을 드리자면, 

    1. 대학교 1학년을 2018년 9월~2019년 6월까지 다녔고, 2019년 소득은 없었습니다. 

    2. 소득이 없었기에 2019년 Tax Return 때도 form 1040NR이 아닌 form 8843을 제출했었으면 됐는데 제출을 제 시간에 못했습니다. GTP에 나와있는 정보로는 form 8843을 제 때 내지 못 했을 경우 form 1040NR을 제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래 참고)

    If you find out now that in a past tax year you were supposed to file a tax return, but you failed to do so, you must file a late tax return as soon as possible. To do so, go to www.irs.gov and print a Form 1040-NR for the tax year that you wish to file a late tax return. Be sure to also get the instructions for the preparation of that year’s Forms 1040-NR as the tax rates and exemption amounts may be different for each tax year. You may not simply lump the amounts from a previous tax year onto this year’s tax return – each tax year must be separated and correct.

     

    아래는 추가 질문입니다. 

    1. 답변 3에서 답해주신대로 form 8843만 제출해도 될까요?
    2. 답변 2에서 답변 주신 페널티는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혹시 금액과 금액 청구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3. 혹시 늦게 제출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존에 Form 8843제출 하는 방식으로 IRS office로 국제우편 보내면 될까요?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 제시하지 않아도 IRS측에서 rejected되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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