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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베타 이용하다 질문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비자정보 입력란

입국일이 입급일 이라고 되어 있네요(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수정하셔야될 것 같아서...^^)

 

비자상세정보 입력란

2020-09-10 도착 DAL

그리고 2018년도에 학회참석차 10일정도 esta로 방문한 적있습니다. 이것도 기재해야되는 건가요?

거주기간은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한 일수를 적으면 될까요?)

 

1042s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tax treaty에 해당이 되고 FLorida 거주중이라 state tax를 안 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YES선택 후 XX로 표시하면 되나요? 

 

그리고 filing 후 다운로드된 PDF파일을 어디로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 건지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죄송하게도 질문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2.28 16:33

    수정 할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데이트 하도록하겠습니다.

     

    ESTA로 방문하셨다면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주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중 해외에 있었던 기간만 빼시면 됩니다. 해외 체류가 10일 있으셨다면 355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Tax treaty 는 XX로 기입하시면 자동적으로 적용 되게 되어있습니다. pdf에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제안 및 수정 사항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내용을 반영해서 본문 제목 수정했습니다. 

  • JW 2021.03.01 11:07
    감사합니다.
    그리규 회사서 한국과 미국은 tax treaty(federal tax benefit)와 관계가 없고 fica가 면제되는 거라고... 하는데 좀 헷갈립니다. ;;
  • SammyKim 2021.03.01 16:28
    회사에서 어떤 정보를 받으셨는지 좀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NR이기 때문에 FICA는 면제 받으시는게 맞고, tax treaty는 회사와 무관하게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J1비자 이신가요?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t the time he becomes temporarily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rimary purpose of --

    (i) Studying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i) Securing training required to qualify him to practice a profession or professional specialty, or

    (iii) Studying or doing research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a governmental,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literary, or educational organiza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amounts described in subparagraph (b) for a period not exceeding 5 taxable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 JW 2021.03.01 22:03

    확인해보니 2년 넘게 거주 할 예상자는 treaty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1042-s form도 없는 것이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해야되는 거죠? j1이고 9월부터 근무했고 trainee는 아닌데 자동으로 trainee라고 occupation에 적히네요. 중요한 사항이라면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w-2의 12a,12b,12c는 필요 없는 항목인가요?

     

    그리고 Total Owe에 나오는 금액은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혹시 뱉어내야되는 거에요??;; 

     

    죄송하게도 한가지 더 질문은 은행에서 tax return용(Form 1099-INT)으로 우편이 왔는데 은행서 보너스(?)로 300$(interest income)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입력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federal income tax w/held는 72$로 적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02 00:14
    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체크하시는게 맞습니다.

    혹시 어디에 Trainee라고 occupation이 적혀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W-2 12a,b,c가 있으시다면 retirement plan이 있으신경우죠? 이런경우 안타깝게도 BMZ 소프트웨어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Total Owe가 있을 경우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은행 보너스의 경우 other taxable income에 적으시면 됩니다.
  • JW 2021.03.02 16:11
    연구원이라고 비자정보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8843part2에 trainee라고 적혀져서 나옵니다.
    retirement plan은 추가 제출해야되는 서류나 어느 form에 작성해야되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owe 금액이 있어서 account정보를 입력했으나 파일에 자동으로 기재가 안되는 건가요?
    위의 은행 보너스의 경우 300$를 입력해야되나요? 72$를 입력해야될까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02 23:03
    retirement plan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되는대로 정리해서 따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J1 어떤 카테고리로 일하고 계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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