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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4.04.12 02:08

주세 보고 의무

J1
조회 수 1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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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덕분에 사이트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주세 보고 의무가 있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J1 리서치 스칼라 세금보고 첫해 (NRA)

- 연방세와 아리조나 주세에 택스트리티 적용되어 Taxable Income $0

- 8233 등록이 늦어져서 W-2에 1번항목과 16번(주세) 항목에 8233등록전 급여가 보고되었고, 8233등록 후 받은 급여가 1042-S에 보고되었습니다.

- 아리조나 주세로 $50 원천징수 되었고 sprintax에 입력하면 총 과세소득 $0에 리펀드가 $50이라고 나옵니다.

 

아리조나 140NR 지시문에는 gross income이 싱글 $13,850 초과면 파일링 의무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W-2, 1042-S에 각각 보고된 금액이 모두 이 기준보다 높은데 택스트리티 적용후 Gross Income $0 으로 보고 주세 파일링 의무가 없는것으로 해석해도 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주세 보고의무가 없다면 sprintax 주세 비용이 $45라 리펀드는 포기하고, 연방세만 보고하려고 합니다.

 

주세 보고의무가 있다면 4/15 데드라인보다 며칠 늦게 우편으로 접수하게 될것 같습니다. 리펀드만 있는 경우 패널티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extension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BMZ 2024.04.18 18:24
    네 말씀하신데로 돌려 받으실 금액이 있으신경우 늦게 보고하셔도 패널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standard deduction보다 소득이 낮을경우 주세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 J1 2024.04.25 20:18
    BMZ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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