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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22:14

1042S 문의 드립니다.

ray
조회 수 39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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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귀한자료 공유 감사드립니다.

 

1042s 에 대해서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는 F1, 박사과정이고, 학사때부터 거주하여 5년 이상된 싱글입니다.

1042s는 올해 처음 받아봐서 약간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1042s는 양국간 세금 면제로 조항으로,

받는 총 월급 중, $2000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분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1042s 서류를 보고한다는 의미는  "면제된 $2,000의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네요. (맞나요? ㅠㅠ)

 

결국, 터보택스를 이용하여 1042S 폼의 $2,000을 miscellaneous income 항목에 넣었습니다 (터보택스는 1042s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환급받아야 할 리펀드 금액 중 $200이 federal에서, $100이 state 에서 빠지네요. 결국 15%를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2.13 09:25
    먼저 본인이 Tax purpose상 Non-Resident인지 Resident인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NR이라면 1042S의 혜택을 받는게 맞고 $2000을 입력해도 Non-taxable income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터보텍스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Resident이라면 1042S Tax treaty 혜택이 없는게 맞습니다. 터보 텍스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ray 2020.02.13 10:23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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