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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입국한 포닥 입니다 (J-1 / single / non-resident / New York state)

by 울랄라하하 posted Feb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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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019년도 8월에 입국한 포닥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텍스리펀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정신이 없어서 텍스리펀을 학교측에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12월에 요청을 하니 이미 학교측의 파일링이 마감되었다고 IRS로 직접 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학교측에서 준 W2는 있습니다. 하지만 1042s는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질문은...

(1) 1042s가 없이는 Tax treaty를 적용받지 못한 채로 텍스리턴을 받는것이 아닌가요?

(2) 1042s가 없이 제가 Tax treaty 적용 받고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다른 작성해야하는 세금 form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