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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쪽으로는 영 문외한이라 많이 헤매고 있었는데, 이런 강같은 사이트가 있었네요!

 

저는 2018년 가을 박사과정을 시작한 유학생(F1) 입니다. 미국에 온지 2년이 조금 넘어 아직 non-resident 신분입니다.

Tax return 시기에 학교에서 sprintax로 보고하라는 메일을 받았으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는 점이 많아

2018년, 2019년 모두 한인 세무사분께 비용을 지불하고 택스 보고를 맡겨 택스 리펀을 받았습니다 (세무사 분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stimulus check 1200불이 들어왔고, 최근에 저같이 non-resident 인데 받은 사람들은 이를 뱉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검색을 해 절차를 알아보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스 관련 게시물들을 보다가 '나는 non-resident인데 애초에 왜 들어왔지?' 하고 파일링한 서류를 살펴보았고, 제 택스 서류가  1040NR이 아니라 그냥 1040로 제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머리가 복잡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stimulus check 1200불을 리턴 하면 IRS에서 알아서 지난 2년간 택스보고가 잘못 된것을 발견하고 제게 조취를 취해 주는지, 아니면 제가 알아서 amendment (1040X)를 신청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제 경우에는 저 혼자 알아서 터보택스를 돌린다던가 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세무사 분께 맡겼고, 그 분이 제 레지던시 상태를 따로 체크하시지 않고 일을 처리하신 경우인데, 그럼 그 세무사 분께 이를 문의해야 하는 건지 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1200불은 최근에 받은 것이니 그나마 쉽게(?) 뱉어낸다 치더라도 이미 환급받은 금액은 거의 다 써 버린 상황인데, 괜히 1200불을 리턴한다고 설치다가 긁어 부스럼으로 나머지 환급금액까지 다 뱉어내게 되는것은 아닌지..등등 유학생활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여러 생각이 들게 되는데 stimulus check만 리턴하고 세금보고는 따로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SammyKim 2020.06.08 23:04

    일단 최대한 빨리 stimulus check은 리턴하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2020년도 텍스리턴에 이를 기록해야 하는데 NR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Non-resident(NR)가 Resident로 보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꼭 수정 보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정보고 해보시면 생각 보다 많이 받아서는 안될 돈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부분 한인 회계사들이 NR존재조차 모른채 (대부분 회계사 사무실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는 NR용 Tax 계산을 못합니다.), resident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회계사 사무실에 전화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정 보고를 해달라고 하고 안되면 일단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제 지인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결국 직접 하긴 했지만 일단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안되더라도, 아래 포스팅에 직접 수정보고하는 방법도 나와있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6163

     

     

  • 꼬꿈마 2020.06.13 21:44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사에게 맡기면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한게 오산이었네요ㅠㅠ 일단 회계사에게 연락하여 수정 요정하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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