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TAX
2023.12.28 21:45

State tax

조회 수 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2019년 California state tax 내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3달가량 보스턴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2020년에 주세금을 매사추세츠 로 신고했는데 그때 MA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에거주자여서 그냥 남겼습니다. 근데 회사가 California 여서 California state tax 를 파일링했어야 했나봅니다. 11월에 CA TAX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에 California tax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저는 돌려받을 돈이 있는거같은데 tax와 패널티 이자를 내라는 통지받았습니다.

W2의 17번 state income tax 가 1646불 입니다.이건 1646불을 미리 낸거지요?

제가 내야할 세금은 1154불로 나왔습니다. 

W2를 첨부하겠습니다  w2 15번이 MA로 되어있는데 원천징수된 세금은 MA로 간건가요? California 측에선 1153불+ 288불패널티+216불 이자합해서 1659불 내라고 왔습니다. MA에도 주세금내고 CA에도 내는건가요?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ㅠㅠ

확인좀 부탁드려요.  


  • BMZ 2024.01.10 16:37

    W2는 개인정보이기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주에 일하셨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살고 있는주, 일하는주에 대해서 텍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W2를 보면 회사는 CA에 있고, 세금은 MA에 낸걸로 되어있는데, 당시 거주지가 MA이셨나요?

    그리고 19년에 어디서 얼마나 거주하셨는지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W2 17번은 미리 MA주에 낸 세금 입니다. 이 숫자는 내가 내야할 총 세금보다 적을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볼때는 MA, CA 모두 수정보고가 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 Federal은 하셨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연방, 주정부 모두 내가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경우는 괜찮지만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페날티 + 이자까지 내야하므로 하루 빨리 정정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4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586 Event [추첨자 발표] Sprintax Federal TAX 무료 코드 배포 1 SammyKim 2019.02.18 381
585 Stock J1 비자 홀더 미국 주식 투자 1 애플민트 2019.02.25 1007
584 TAX 올해부터 tax residence가 되어서 non-residence였던 작년 이전과는 다르게 리턴을 받아야 합니다. 1 WhyYoung 2019.03.26 968
583 TAX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블루벨 2019.03.31 2263
582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581 TAX 첫 택스리턴 그리고 질문 5 gani 2019.04.08 566
580 TAX Sprintax 와 Glacier의 결과가 너무 다른데.. 1 urbanaaaa 2019.04.08 743
579 TAX Tax return 금액 1 우시기 2019.07.02 493
578 TAX [공지] 웹개발용 J1 비자 텍스 서류가 필요합니다. SammyKim 2019.07.07 174
577 TAX F1 세금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헤이리 2019.08.28 529
576 TAX 1040NR-EZ 작성 시 treaty $2000 관련 질문 1 hnamkung 2019.09.11 252
575 TAX 올해 첫 텍스 리턴 2 1portland1 2019.11.19 118
574 Stock Robinhood 초보 가입 1 AME_KOR 2020.01.01 233
573 TAX j1 visa 첫 tax 보고 3 emily 2020.01.20 461
572 ETC 해외(미국, 일본 등) 배송, 우체국 EMS 택배 보내기, 우체국 택배 가격 비교 SammyKim 2020.01.23 121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