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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04.22 16:34

1042-S에 대하여

조회 수 231 추천 수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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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학생(미혼)이구요 Non-resident입니다

현재 온캠퍼스잡으로 돈을 벌고있는데, W2는 받았지만 1042-S폼을 못받았습니다.

학교에 달라고 요청했더니, 학생이 직접 만들어쓰는거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1042는 학교에서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말이죠..

저희학교가 아주 작은학교라서 국제학생에 관한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심지어 1년차때 소득없음 보고또한 안내받지 못했고, 2년차 W2소득은 아주 적은금액이기때문에

세금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꼬여있는거같은데, 

2017년도 8843form이랑

2018년도 1040NR-EZ

2019년도 1040NR-EZ를 함께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학교에서 1042-S를 받는것을 실패했을경우 공지사항에 포함되어있는 letter를 사용하려고합니다. 2018년도것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FICA Tax를 선공제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FICA떼고 급여받고있구요, 학교에 Non-resident FICA tax에 관한 내용을 보내줬지만, 회계사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 SammyKim 2020.04.22 21:52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늦게 해주는 학교 Tax office보다 아예 못해준다는 게 낫습니다.

     

    먼저 2017년에 입국하셨다는 가정하에, 2017, 18, 19 From 8843을 준비하시고 18, 19년도는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1042-S없이 Tax treaty 적용하셔서 1040NR-EZ 작성하시면 됩니다.

     

    Non-resident는 학교에서 FICA세금을 안떼는게 기본인데 W2에 FICA가 적혀있다는 말씀이시죠? 텍스보고가 6월달까지이니 조금더 기다리다가 학교에 FICA환급을 못해준다는 메일만 써주면 알아서 받겠다고 하고 FICA 환급 요청 따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 RyanKim 2020.05.06 04:47

    답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2017, 2018, 2019년도 8843 작성완료하였고,학교에는 FICA환급에 대한 메일을 넣어두었습니다. 

     - (각 년도별 8843을 찾아서 작성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예: 2017년 - 2017년도를 위한 8843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

    또한 혹여나 환급이 어렵다면 해당내용을담은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1040NR-EZ 작성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다시 코멘트 남깁니다.

    1. W2에서 주세금, 연방세금 지불하지 않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칸이 공란으로 비어있으며, 급여수령시 주세금/연방세금이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1040NR-EZ에서 기입해야할 항목이 W2에서비어있는 부분에는 0을 기입하면 되는것이 맞는가요?

          (2018, 2019년도의 W2에 7-14번 / 7-20번 이 모두 비어있습니다.)

       - 현재 1040NR-EZ의 11번항목, 14번항목, 18(a)번항목, 21번항목, 22번항목, 23(a)항목을 기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1040NR 서류의 4번(G-1099)과같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비워두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0라고 기입해야 하나요?

     

    3. 2019년도 수익이 3,578불로 2,000불이 초과하여 내야할 주/연방정부 세금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 Refund항목에 뱅크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것인가요? 혹은 입력해도 되는것인지요?

       - 그리고 지급해야하는 텍스를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2018년도 총 수입이 2천불이 안될 경우, 내야할 주/연방정부 세금이 없는것이 맞는지요? (Tax Treaty 적용시)

       - 이럴경우 늦은 세금보고로인한 연체가산금혹은 패널티가 없는것이 맞나요?

      - Financial Aid장학금과 교직원학비할인이 과세대상일 경우 총수입이 2천불이 넘습니다. 이경우에 패널티가 있나요?

     

    5. 2017, 2018, 2019서류를 보낼때 각 년도별로 봉투에 넣은뒤에 한꺼번에 큰봉투에 넣어서 우편을 보내도 되나요? 

      - W2중에 Copy B를 제외한 Copy C와 Copy 2는 가지고있으면 되는지요?

     

    6. 학교에서 일했기 때문에, 교직원 할인(Employee Discount)으로 학비를 50% 감면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대상 장학금에 포함되나요? 2018년도 영수증에는 별도로"Credits on Accts: staff discount on UG tuition" 항목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2019년도영수증에는 별도항목없이 일반수납처리되어있습니다.


    7. Financial Aid 장학금은 세금보고 대상 장학금인가요?

     

    쓰고나서보니 너무 질문이 많네요.. 학교에서 아무런 안내가없어서 혼자하다보니 막히는부분이 많습니다.. 

    귀중한시간 뺏게되어 죄송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5.06 23:45
    제가 이번주는 일이 바빠서 주말중에 답변 달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RyanKim 2020.05.28 21:32
    넵 부탁드리겠습니다!
  • SammyKim 2020.05.30 01:08
    글이 밑으로 가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답변이 너무 늦은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댓글남깁니다. 1040NR작성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새로 글파주시면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 SammyKim 2020.05.30 01:10
    답변 1) 학교에서 Tax withheld를 0으로 설정해서 해당 년도에 세금을 하나도 안내신것 같습니다. 자신의 계약 봉급이랑, 은행에 들어오는 돈이랑 똑같은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흔하지는 않지만 봉급이 많지 않은 경우 세금 withheld를 안할 수 있으니 그대로 1040NR을 작성하시면됩니다. 0으로 기입하시면됩니다.

    답변 2)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빈칸으로 두시고, 해당사항이 있는데 0인 경우 0을 적으시면 됩니다.
  • SammyKim 2020.05.30 01:14
    답변 3) 인컴이 있는데 Federal/state 에 미리 낸게 없으니, 텍스 보고시에 얼마나 owe한지 계산하셔서 그만큼 내시면 됩니다. owe한 금액 페이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bbs_money&category=413&page=3&document_srl=712
  • SammyKim 2020.05.30 01:18
    답변 4) tax treaty 적용 한것을 보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owe한금액이 없으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Financial aid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따로 텍스 서류 받으셨나요?
  • SammyKim 2020.05.30 01:24
    답변 5) 네, 꼭 개별 봉투에 Tax year를 잘 표시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w2는 잘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4장 중 한장을 페더럴, 한장을 스테이트 텍스 리턴에 사용하고, 나머지 두장은 보관합니다.
  • SammyKim 2020.05.30 01:27
    답변 6, 7) 외부 장학금을 제외한, 학비 보조 장학금에 대해서 별도의 텍스 서류를 받지않은 이상 세금보고 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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