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블로그 보고 혼자서 텍스파일링 해봐야지 했는데 exemption 파트가 1040NR-EZ 에서 더이상 적용이 안되더라고요. Line 13 이 reserved 되어서 보니까 더이상 인적 공제를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ez를 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1040NR을 써봐야 할까요?
이번에 블로그 보고 혼자서 텍스파일링 해봐야지 했는데 exemption 파트가 1040NR-EZ 에서 더이상 적용이 안되더라고요. Line 13 이 reserved 되어서 보니까 더이상 인적 공제를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ez를 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1040NR을 써봐야 할까요?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Stock, Tax, Credit Card에 대한 내용, 질문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0
텍스 리턴 신청시 joint married or separate 2
이베이츠 적립 문제 3
[이벤트 공지] Sprintax Federal TAX 무료 코드 배포 5
NR 텍스 리턴 시 문의 드립니다. 2
J1 비자 TAX 질문 1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Tax return 자원봉사 1
2018 J1 인턴비자 대상, 세금신고 변경사항 (1040 NR) 2
TAX TREATY 2000뷸 조항 2
첫 Tax return 2
2018 Tax Return 3
J1 텍스 리턴 직접 할 수 있나요? 1
F1 Ra 텍스 리턴 1
Nonresident Exemption 파트 1
텍스 신고 의무 1
이번에 트럼프정부에서 세제 개편으로 인해, F1도 상당히 영향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곧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