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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좋은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Resident 여부

 

저는 2017년 8월에 F1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2년간 대학원을 다닌 후 2019년에 졸업하고 현재까지 STEM OPT신분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H1B신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으니 거의 풀로 2017년 8월부터 2022년 4월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텍스파일링을 진행하는 중인데, NR로 진행하는게 맞는것인지요?

 

2. NR일 경우 세금을 지나치게 더 많이 내야하는 문제

 

제가 NR이라고 가정하고 Sprintax로 시스템을 돌렸는데 거의 3000불을 더 내야한다고 나옵니다.. 지금까진 오히려 조금 돌려받거나 하는 식이였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이해가 가질 않네요. Sprintax에 물어봐도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런거다 라고만 답변하더라구요. 

 

혹시나 싶어서 Turbo Tax로도 한번 돌려봤는데, 이경우에는 오히려 700불가량 돌려받는다고 나옵니다. 원래 non-resident와 Resident 사이에 세금 차이가 이렇게 큰지요?  

 

3. 메사추세츠 1099-HC 폼 문제

 

이 질문은 혹시 정보가 없으시면 답변 안해주셔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메스추세츠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올해 1099-HC 폼이 오질 않았습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대신 1095-B 폼 사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 폼을 발행해 줬고, 메사추세츠 텍스 디파트먼트에 전화해도 1095-B폼을 사용하라고 말하는데, 중요한건 Sprintax도 Turbo Tax도 메사추세츠 텍스 파일링을 위해선 무조건 1099-HC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1099-HC가 없는걸로 하고 진행했더니 보험이 없는것으로 되서 패널티가 부여되더군요. 현재로써 1099-HC 폼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sprintax에 물어보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폼 받으라고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보험사에 전화하면 1095-B폼이면 된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혹여 이것에 관해 아는것이 있으신지요?

 

긴 질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2.04.15 17:10

    답변 1. 네, 21년 텍스보고 까지는 NR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답변 2. NR의 경우 standard deduction (싱글 기준 $12,500)을 적용 받지 못하고 tax treaty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Resident로 보고 할 경우 본인의 월급에서 $12,500을 뺀 금액만큼만 텍스를 내시게 되므로 NR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텍스를 내게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대부분 tax withheld를 Resident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동안 세금을 적게 떼갑니다. 하지만, 세금보고시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답변 3. 1095-B는 그냥 내가 1년동안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주는 서류 아닌가요? 제가 간단히 찾아 본 바로는 1099-HC와 1095-B는 모양만 조금 다르지 다르고 있는 정보는 거의 같아 보입니다. 꼭 폼이 똑같아야하는것은 아니니깐 스프린텍스에 1095-B 내용을 입력 하셔서 페널티를 없애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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