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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02:06

FICA 택스 공제

조회 수 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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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 6월에 미국에 와서 2019년 8월 경 학교에서 소셜을 받아 일을 시작해, 현재는 2022년 7월 부터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택스 사항에 질문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거주자이며 내년 2023년부터 거주자로 바뀌는데 거주자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이 조금 있을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1, 생각보다 택스를 많이 떼이는거 같아 급여 세부사항을 봤는데 FICA 택스(Social tax + Medicare tax)를 내고 있더군요. FICA 택스는 만 5년차 까지는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2. 거주자로 바뀌는 날이 내년 2023년 1월 1일 부터 인가요? 아니면 183일 기준인가요?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립니다. 전년도 거주일수 a 일  + 해당년도 거주일수 183일.. + ... + ...) 

 

3. 만약 22년까지 FICA 택스를 안낸다는 가정 하에 23년에 거주자로 바뀌면 FICA 택스는 1월 1일부터 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23년 거주일수 183일 이후, 즉 거주자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인가요? (2번하고 연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2.08.21 01:24
    답변 1.학교에서는 FICA를 알아서 안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미 내신 NR의 경우 FICA 환급 받으실수있습니다.

    답변2.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tax year 1월 1일 기준 입니다.

    답변 3. 1월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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