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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텍스 보고 중에 이런 곳을 발견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J비자로 거주한지 만 2년 반이 지나서 올해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되어, 배우자의 ITIN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 부분 문의 드립니다. 세금 보고는 터보 시스템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1. ITIN을 신청하기만 하면, 번호 발급 전에도 세금 보고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 있는데, 맞는지요?

2. 혹시 ITIN 신청이 어려워서 J1으로만(배우자, 자녀 제외) 보고하면 공제액의 차이가 큰가요?

3. ITIN 신청 시 1040 form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40일지, 아니면 1040NR을 작성해야 할지요?

4.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세금 보고 연장을 하려니 ITIN을 넣지 않고는 넘어가질 않아서, dependent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하고 연장 신청을 한 뒤, 나중에 최종 보고 시 다시 추가해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상세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고 감사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SammyKim 2021.03.16 23:13

    답변 1. ITIN이 세금 보고용 번호 입니다. 세금 보고 서류가 ITIN 신청시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맞으나 ITIN 없이 제출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 2. J1만 ITIN 받으셔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SSN이 있으면 배우자 ITIN 유무와 상관없이 Child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3. resident alien이시면 form 1040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 4. 네, 일단 연장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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