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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J1 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9년 12월 2주정도 근무하고도 w2를 회사로부터 받았는데 회사에서도 세금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ㅠ 저는 2020년 12월까지 일할 예정인데 21년에 세금보고할 때 같이
묶어서 보고해도 괜찮나요? 제공해주신 절차에 따라 세금 입력했을 때 리펀받아도 5불정도 받는 것 같아서요ㅠ





  • SammyKim 2020.02.25 12:15
    어차피 서류보내는데 5불 넘게 드니 서류는 완성시켜서 W2랑 함께 보관하신뒤에 21년에 20년도 텍스서류보낼때 함께보내시면 됩니다. 19년 텍스보고는 19년 폼으로, 20년 텍스보고는 20년 폼으로 하신다는것만 명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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