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8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시 FICA 면제 항목에 대해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2017년 말에 처음 입국하였고 현재는 대학 졸업 후 F1 비자로 OPT를 진행중입니다.

OPT 비자가 5월 만료라 현재 E-2 Employee 신분 변경을 진행중입니다. 

 

E-2 Employee로 신분을 변경하게 되면 FICA 면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까요?

올려주신 게시글 중에, 

 

한가지는 OPT 동안 연방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던 유학생이 H1B 취업비자를 받아 당해연도 10월1일부터 일을 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이 유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월1일부터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게시글을 읽게 되었는데 Transfer F1 to E2 employee 로 전환을 하게 되면 non residence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17 14:03

    FICA 면제 대상은 Non-reside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non-resident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E-2비자의 경우 제가 아는한 exempt individual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년도 183일 이상 체류시 Resident로 분류됩니다.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3. F1 비거주자 및 거주자 세금보고 2

  4. 유학생 텍스 보고 질문이요!!!! ㅠㅠㅠㅠㅠ 1

  5. 아래 F1 1040-NR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세법 변경 및 dependent 관련) 4

  6. usps로 텍스 서류 보낸 후 트레킹 1

  7. Form 1-NR/PY에서 장학금/펠로우십 입력란 11

  8. FICA 면제 대상을 여쭙고자 합니다 1

  9. J1 세금보고 관련 문의 5

  10. f-1 resident non resident? 세금보고 3

  11. CPT-체크로 받은 인턴 임금.. 어떻게 세금 신고할까요 1

  12. F1 미국 체류일에 따른 Substantial Presence Test 1

  13. income tax treaty 4

  14. tax return 관련 질의(1040 1040nr) 4

  15. F1 유학생 2번째 세금보고 Tax Treaty Exemption 질문 1

  16. 1040NR 작성 관련 여쭤봅니다. (첫신고여서 계속 막히네요) 3

  17. OPT 학생 세금보고 1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