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3231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번에 5년차 이하 F1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Trump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금 환급을 받던 분들도 조금이나마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Tax purpose상 Resident인 분들은 대부분 e-filing을 통해 바로 결재 할 수 있는데, 대부분 non-resident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Check으로 내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지불해야할 금액 체크

1040 NR의 75번 항목에서 자신이 얼마 내야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201904012.png

 

1. Check으로 지불하는 경우 

check를 작성하실때, 받는 사람에 "UNITED STATES TREASURY" 와 함께 위에서 확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뒷편에다가 이름, Social number와 함께 "2018 FORM 1040NR"을 기입하고 서류를 보낼때 함께 동봉하면됩니다.

그리고 check로 지불할경우 form 1040-V[https://www.irs.gov/pub/irs-pdf/f1040v.pdf]도 함께 작성하셔서 동봉하셔야합니다.

 

2. 데빗 혹은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IRS payment 웹사이트 [https://www.irs.gov/payments/pay-taxes-by-credit-or-debit-card[ 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IRS에 직접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금액을 지불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데빗카드는 업체별로 $2~$3 정도의 flat fee가 적용되고 크레딧 카드는 2%정도 processing fee가 적용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fee조차 나중에 텍스 리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201904013.png

 

저는 첫번째 payUSAtax.com을 사용했는데 다 믿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업체를 통하여 지불하시면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것이 아래와 같이 payment receipt을 꼭 챙겨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로 강조한 confirmation number를 텍스리턴 서류 보낼때 함께 보내야 하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1904011.png

 

 

 

 

 

 


  • bonjovi 2019.04.02 22:08

    저도 카드 사인업 보너스 때문에 이렇게 냈는데 영수증만 잘 첨부하니 텍스 페이가 원활히 이루어졌어요 ㅎ

  • 나는야딕플 2019.04.11 02:03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택스 리펀 서류를 발송하고 난 뒤에

    온라인 카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을 보고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서류 도착 후 결제 완료 했거든요

  • SammyKim 2019.04.16 01:31

    Pay1040.com의 FAQ에 의하면 바우쳐를 꼭 제출 안해도 된다고 나오네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What should I mail to the IRS once my payment is completed?
    You will need to file your federal tax return or federal amended return with the IRS. You do not need to mail in a payment voucher or any other payment information related to your completed payment. We will provide the IRS with the information needed to process and post your payment transaction.
    [출처: https://www.pay1040.com/Error/TaxPayerTools/FrequentlyAskedQuestions]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2
»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1
181 TAX FICA 면제 대상을 여쭙고자 합니다 1 혜리리링 2021.03.16 179
180 TAX F1 비거주자 및 거주자 세금보고 2 z_zzzv 2021.05.11 179
179 TAX 유학생 텍스 보고 질문이요!!!! ㅠㅠㅠㅠㅠ 1 sumusic 2021.05.12 180
178 TAX 아래 F1 1040-NR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세법 변경 및 dependent 관련) 4 MAF1 2020.02.28 181
177 TAX usps로 텍스 서류 보낸 후 트레킹 1 csg 2020.03.04 181
176 TAX Form 1-NR/PY에서 장학금/펠로우십 입력란 11 csungkyung 2020.11.24 181
175 TAX J1 세금보고 관련 문의 5 뚜닠 2022.03.29 183
174 TAX f-1 resident non resident? 세금보고 3 하쿠연두 2021.12.15 184
173 TAX CPT-체크로 받은 인턴 임금.. 어떻게 세금 신고할까요 1 ll 2023.04.17 184
172 TAX F1 미국 체류일에 따른 Substantial Presence Test 1 classic 2020.05.11 186
171 TAX 1040NR 작성 관련 여쭤봅니다. (첫신고여서 계속 막히네요) 3 kotova 2020.03.18 186
170 TAX income tax treaty 4 file teva 2020.04.04 186
169 TAX tax return 관련 질의(1040 1040nr) 4 배추머리 2021.02.12 186
168 TAX F1 유학생 2번째 세금보고 Tax Treaty Exemption 질문 1 MJ1231 2021.03.09 186
167 TAX OPT 학생 세금보고 1 file charlie 2020.04.15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