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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2017 미국 F1 학부 유학생 신분이었는데요, 당시 수입이 없었고 세금 보고 의무를 미처 몰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한국에서 거주하다 2019년 8월부터 미국에서 박사 유학 (F1) 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 세금보고 또한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만불이 안됐구요.

 

혹시 과거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게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과거 세금보고를 지금 file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requirement는 채우지 못했는데 6번째 calendar year이므로 2019년 세금보고는 resident alien에 해당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 BMZ 2021.05.11 23:55

    6년차는 substantial test를 진행할수있는 조건입니다. 19년에 183일 이상 체류 하셨으면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Non-resident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세금 보고 서류도 요구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텍스보고도 5월 17일까지이니 빨리 마무리하시구요.

     

  • z_zzzv 2021.05.12 15:24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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