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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03:07

영주권자 세금보고 관련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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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월부터 미국영주권 가족이라 세금보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첫 신고).

 

참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도 현재까지 이민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집 렌트 중(부부명의로 계약)

 - 남편은 한국직장 다니면서 한국에 세금보고(2월 중순 금액 확정)

 - 아내는 한국에서 자영업 하다가 '22년 6월말 폐업('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

 - 미국 소득은 가족구성원 내에 아무도 없음(22년도 기준)

 

IRS에 세금보고시 해외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시겠지만 아내의 국내신고가 5월이기 때문에 국세청 확정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IRS 신고(부부합산)를 연기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4월 전에 신고한 후 필요시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것이 나은지요?

 

한번에 하는것이 좋겠지만 미국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FAFSA신청을 위해서는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 맞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부부합산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데 각자의 해외소득이 12만불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해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지요?

 

가급적이면 직접 세금신고를 하고 싶은데 모르는 것이 많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BMZ 2023.01.28 12:29
    자세한 부분은 해외 소득 보고를 잘다루시는 CPA에게 문의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입장은 수정보고보다 연기를 하시고 부부동반 보고하시게 편해보입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시면 Foreign Tax Credit 으로 인해 미국 세금 보고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과 부부로 보고했을때 Tax Bracket이 달라서 같이 보고하시는게 편하기도하고 세금도 일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FBAR 과 FATCA도 하셔야 합니다.
  • twins 2023.01.29 23:01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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