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81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부터 J1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인턴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SPRINTAX를 통해 TAX FILING을 하게 되었는데, SUMMARY 단계에서는 TOTAL TAX PAID가 $437, TAX LIABILITY&CREDITS가 $209로 총 FEDERAL TAX REFUND가 $22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FINALIZING 단계에서는 FEDERAL RETURN 이 $49.95, STATE RETURN 이 $39.95로 총 RETURN이 $89.9로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엔 나머지 차액을 SPRINTAX측에서 떼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액 차이가 심해서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CPT/OPT AID라는 항목을 구매할 수 있게 해놔서 일단은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건 또 뭔지.. 비자 종류같은데 저는 J1이라 저곳에 해당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턴이 회계사를 통하여 세금신고가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2.03.07 19:41

    제가 기억하기로는 SPINTAX는 처음 사용할때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return 금액을 따로 만지지 않는걸로 압니다. 추가 구매 안하고 Form 1040NR 생성 할 수 있지 않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Form에 어떻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입해주신 항목중에, Total tax가 빠져있습니다. Gross income을 통해 tax를 계산한 금액을 알아야 얼마나 돌려 받을지, 더 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 김루 2022.03.08 15:41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그 해에 $12,500 불 미만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엔 tax filing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문서가 있던데 제가 작년 11월 부터 일을 한지라 총 소득이 12,500을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BMZ 2022.03.09 21:09
    2021년 standard deduction 이 $12,550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보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Resident alien이나 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NR은 standard deduction이 없기 때문에 $12,550이하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Date2024.01.10 CategoryNotice ByBMZ Reply0 Views214
    read more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Date2019.04.02 CategoryNotice BySammyKim Reply3 Views3233
    read more
  3. 아래 F1 1040-NR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세법 변경 및 dependent 관련)

    Date2020.02.28 CategoryTAX ByMAF1 Reply4 Views181
    Read More
  4. Form 1-NR/PY에서 장학금/펠로우십 입력란

    Date2020.11.24 CategoryTAX Bycsungkyung Reply11 Views181
    Read More
  5. J-1 세금보고 질문드립니다.

    Date2022.03.07 CategoryTAX By김루 Reply3 Views181
    Read More
  6. usps로 텍스 서류 보낸 후 트레킹

    Date2020.03.04 CategoryTAX Bycsg Reply1 Views182
    Read More
  7. FICA 면제 대상을 여쭙고자 합니다

    Date2021.03.16 CategoryTAX By혜리리링 Reply1 Views183
    Read More
  8. F1 비거주자 및 거주자 세금보고

    Date2021.05.11 CategoryTAX Byz_zzzv Reply2 Views183
    Read More
  9. J1 세금보고 관련 문의

    Date2022.03.29 CategoryTAX By뚜닠 Reply5 Views183
    Read More
  10. f-1 resident non resident? 세금보고

    Date2021.12.15 CategoryTAX By하쿠연두 Reply3 Views184
    Read More
  11. CPT-체크로 받은 인턴 임금.. 어떻게 세금 신고할까요

    Date2023.04.17 CategoryTAX Byll Reply1 Views185
    Read More
  12. F1 미국 체류일에 따른 Substantial Presence Test

    Date2020.05.11 CategoryTAX Byclassic Reply1 Views186
    Read More
  13. income tax treaty

    Date2020.04.04 CategoryTAX Byteva Reply4 Views186
    Read More
  14. tax return 관련 질의(1040 1040nr)

    Date2021.02.12 CategoryTAX By배추머리 Reply4 Views186
    Read More
  15. F1 유학생 2번째 세금보고 Tax Treaty Exemption 질문

    Date2021.03.09 CategoryTAX ByMJ1231 Reply1 Views186
    Read More
  16. 1040NR 작성 관련 여쭤봅니다. (첫신고여서 계속 막히네요)

    Date2020.03.18 CategoryTAX Bykotova Reply3 Views187
    Read More
  17. OPT 학생 세금보고

    Date2020.04.15 CategoryTAX Bycharlie Reply1 Views18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