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 2013년 12월 30일 F-1으로 처음 들어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여름~겨울 한달씩 한국 다녀온거 제외하면 2019년 01월 01일 군대를 위해 한국으로 떠날때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휴학을 한후 2022년 01월 23일에 돌아왔고 2023년에 졸업 후 9월부터 F-1 OPT로 정규직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세금보고를 하기전 정보를 찾아보는데, 저는 Form 8843을 처음들어보았고 여태 한번도 작성한적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exempt individual이 해당하는 년수는 캘린더year상 2013년에 제가 처음들어왔으니 ~ 2017년 12월까지이고 2018년부터는 SPT를 적용해야하며, 소득이 생긴 2023년의 세금신고를할때 거주자 신분으로 하면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sprintax 사용불가, 개인신고나 터보텍스등을 사용해아함) 그렇다면 누락된 2014~2017년의 Form 8843 에대해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맞을까요?(추후 H1B 혹은 O비자 신청과 영주권신청에 영향이있을지)
2023년 9월 이전까지는 미국내에서 개인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TAX
2024.01.05 15:48
F-1 OPT 텍스관련 질문입니다.(SPT, Form 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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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보고 완료했는데 아직 refund이 안들어올 경우
IRS에 의하면 Form 8843은 Non-resident 신분일때 꼭 제출하도록 안내되어있습니다. 다만 아직 안내서 추후 신분에 영향을 끼친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바되로 2023년 텍스보고는 터보 텍스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