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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유학을 하여 2017년부터 (대학교 2학년) 학교에서 약간의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제가 세금상으로는 resident라고 여겨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년에 500-600불정도의 작은 돈은 세금보고 할필요가 없다고 들어서 안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취업비자등 여러가지를 신청할때 세금보고가 아주 중요하다고 듣게 되어서 여쭙니다. 

 

1. 세금법상 resident라고 여겨질때 federal income tax threshold밑으로 돈을 벌게되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게 사실인가요? 

2. (1)이 사실일경우 나중에 취업비자 신청시 이런 서류는 안내도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SammyKim 2020.04.10 23:11

    답변 1) 만약 자신의 1년 수입이 standard deduction (싱글기준: $12,200, 부부기준 $24,400)이하일 경우 텍스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이는 하지말라는 소리가 아님을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 SammyKim 2020.04.10 23:14

    답변 2) 제 기준으로는 자신의 수익을 IRS에 꼬박꼬박 보고하는 것이 득이되지 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IRS에 세금 보고를 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고있고 착한 납세자 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되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두번째- 본인이 수입이 작더라도 이미 학교에서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이 떼간돈을 단 몇십불이라도 돌려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인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낸 세금보다더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기도 하는데 싱글일 경우 그럴 가능성이 없기는 합니다.

     

    세번째- 아시다시피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에서 Tax purpose 상 Resident에게 Stimulus Check 을 주는데 IRS에 정보가 잇는 사람 기준으로 먼저 주게 됩니다. 

  • SammyKim 2020.04.10 23:16

    추가)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먼저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s 에 접속하셔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e"에서 본인 은행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 19 Stimulus check의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7년, 18년, 19년 W2를 가지고 계시다면 Turbo tax를 이용하셔서 텍스 보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 사용이 무료 일뿐 더러 텍스 리턴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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