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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유익한 사이트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 세법상 R/NR Status 판단이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 미국 체류일 History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7월 23일 ~ 12월 31일 (J2 VISA): Not filed

2006년: 1월 01일 ~ 02월 08일 (J2 VISA): Not filed

그리고 한참 후 

2017년 8월 06일 ~ 12월 31일 (F1 VISA): Filed in 2018

2018년 365일 Full (F1 VISA): Filed in 2019

2019년 350일 (F1 VISA): Filed in 2020

2020년 365일 (F1 VISA): Should I file this as R? NR?

 

2005년, 2006년 J2때는 미성년자 였습니다. 어디선가 J/F로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이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4월 15일까지 해야하는 2020년 Tax Filing부터 저는 R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들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ammyKim 2021.02.01 18:30
    일단 체류를 5년 이상하셨으니 2020년 부터 substab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하시면 Resident 입니다. 2020년 체류일이 183일 넘으시니 Resident입니다. 올해 2021년 4월 15일까지 터보 텍스 등 일반 텍스 소프트웨어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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