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California state tax 내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3달가량 보스턴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2020년에 주세금을 매사추세츠 로 신고했는데 그때 MA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에거주자여서 그냥 남겼습니다. 근데 회사가 California 여서 California state tax 를 파일링했어야 했나봅니다. 11월에 CA TAX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에 California tax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저는 돌려받을 돈이 있는거같은데 tax와 패널티 이자를 내라는 통지받았습니다.
W2의 17번 state income tax 가 1646불 입니다.이건 1646불을 미리 낸거지요?
제가 내야할 세금은 1154불로 나왔습니다.
W2를 첨부하겠습니다 w2 15번이 MA로 되어있는데 원천징수된 세금은 MA로 간건가요? California 측에선 1153불+ 288불패널티+216불 이자합해서 1659불 내라고 왔습니다. MA에도 주세금내고 CA에도 내는건가요?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ㅠㅠ
확인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