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6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J1 1년 기간을 마치고 12월달에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개인이나 회계사를 통해 세금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BMZ 2022.11.11 01:05

    한국에 가셔서 개인이 보고 가능합니다. Money 블로그(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에 글을 참고하셔서 직접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부치시면 됩니다.

    W-2는 내년 1~2월 중에 발급되니, 한국 가시기전에 우편 주소를 지인 집 주소로 업데이트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받는 옵션으로 미리 선택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3. F-1 비자 유학생 세금 보고 관련 질문 2

  4. 1040NR관련 세금보고를 잘못했어요 ㅠㅠ 고칠 수 있을까요? 1

  5. J1 세금 신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6. 택스리턴 주소 5

  7. ITIN/tax 1

  8. J1 scholar 3년차 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1

  9. (급) J1 인턴 tax 보고 1

  10. [공지] 웹개발용 J1 비자 텍스 서류가 필요합니다. 0

  11. Form 8843 F1비자 질문 1

  12. 대학 졸업 후 귀국 , Form 8843 작성 1

  13. Resident/NR 구분 + tax treaty 13

  14. J1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3

  15. 은행 사인업 보너스 1042-S 관련 + 부부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6

  16. F-1 non-resident alien 박사월급 추가납부 세금이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4

  17. withholding 없는 wage (w-2에 2번이 비어있을 경우) tax treaty 1

  18. 아래 F1 1040-NR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세법 변경 및 dependent 관련) 4

  19. Form 1-NR/PY에서 장학금/펠로우십 입력란 11

  20. 유학생 텍스 보고 질문이요!!!! ㅠㅠㅠㅠㅠ 1

  21. usps로 텍스 서류 보낸 후 트레킹 1

  22. FICA 면제 대상을 여쭙고자 합니다 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