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싱글이고,
2019년 7월에 캘리포니아로 와서 J1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급여는 총 $1,300정도입니다.
그런데 쓰신 글 중에 연소득이 $12,200이하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IRS에 내야하는 서류도, 세금도 없는건가요?
($1,300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싱글이고,
2019년 7월에 캘리포니아로 와서 J1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급여는 총 $1,300정도입니다.
그런데 쓰신 글 중에 연소득이 $12,200이하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IRS에 내야하는 서류도, 세금도 없는건가요?
($1,300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40026/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
이 포스팅 맨 밑에 댓글에 그렇게 써주셔서 그런줄 알았어요.
소프트웨어 돌려봤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나왔어요.
그럼 제가 내야 할 서류는 1040NR-EZ랑, 세금이랑, W2만 IRS로 보내면 되나요?
tax treaty관한 글을 봤는데, 제 income은 $2,000도 되지 않아요. 그럼 wage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2018 J1 인턴비자 대상, 세금신고 변경사항 (1040 NR) 2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4편 (우편으로 IRS에 TAX Return 접수 방법) 0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6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5편 (1042-S 없이 Tax Treaty 혜택 받기) 23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0
유학생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체류기간 관련) 4
J1 Trainee. Wells Fargo signup Bonu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