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1040-NR, Schedule-OI, Item L(2)에 대한 질문입니다.

by 신루 posted Jul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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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40-NR의 작성 중 주변인과 견해가 차이가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자꾸 개인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미국은 비거주자, 한국은 거주자 신분으로 5월에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W-2 상으로 withheld된 금액을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면 시기에 따라 수정신고나 내년 신고에 환급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The article 20 of the tax treaty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예정으로, 이런 경우에 L(2)의 subject 유무를 Yes로 해야 하는지 No로 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네요. 혹시 조언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더불어 판단이 잘못된 경우 후에 이부분을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040-NR Line 46 (foreign credit)을 비워두었는데 그 또한 괜찮은지 아니면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혹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