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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글 남겼던 작성자 입니다.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정보가 복잡해진거 같아 정리하여 새로운 곳에 다시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말씀 주신데로 1042-s 는 tax-treaty 관련 맞는 것 같습니다.

 

1. <https://us114.net/kwa-ask_sam_v-1151?search_value=1042>

이 글과 똑같이 전체 wage 에서 $2000 금액을 뺸 만큼이 W-2의 wage 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여기 글을 보면 1042-s form 의 정보를 0ther income 으로 넣으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번에 SammyKim 님이 상담해주신 내용과 같은건지 확인 차 여쭤봅니다.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correct-way-of-reporting-1042s-form-federal-tax-withheld-income-code-16-on-turbotax/00/176567> 

 

3. 이글에서는 tax treaty 라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번의 답과 유사한것 같습니다.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how-to-file-taxes-with-1042-s-income-code-20-resident-alien/01/196967#M80339>,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credits-deductions/discussion/re-china-us-tax-treaty-exemption-under-article-20/01/1665358/highlight/false#M158778>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은 글에서는 2 번과 3번 모두를 이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https://baihuqian.github.io/2019-03-11-submit-1042-s-in-turbotax-when-filing-as-resident-alien/> 

 

답들이 다 너무 다르고 정확하지 않아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진행하여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친절하고 정확하게 계속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7.09 22:27

    찾으면 찾을 수록,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는게 세금 문제이긴한데, 관련해서 조사를 잘해주신것 같습니다. 제 댓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정리해야할것이 @Scott님의 신분입니다. 앞에 글에서 본인이 Tax purpose상 Resident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맞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셔야 할것이, Resident는 각종 미국의 세제 혜택을 받기때문에 Non-Residnet(NR)보다 내야할 세금이 적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받는 Tax treaty 혜택은 받을 수없습니다. 이혜택은 NR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기억하셔야 할것은 Tax return이란것이 본인이 1년동안 받은 Income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고, 이미 1년동안 낸 세금 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지불하고, 아니면 돌려 받는 것입니다. 

  • SammyKim 2020.07.09 22:31

    @Scott님은 학교에서 NR으로 판단하고 이미 Tax treaty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즉, $2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학교에서 따로 세금을 안떼고 (Federal Withheld를 안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Resident)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리 안떼간만큼 추가로 내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1042-S서류 자체는 큰문제가 안됩니다. 

     

    3번 첫번째 링크를 보면 "If you qualify for the treaty benefit, follow the above steps and enter the negative amount of $2,000" 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인은 "Qualify" 하지 않습니다. 

     

    2번 링크처럼 other income으로 넣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W2의 값을 2000 더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설명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있으면 알려주세요.

     

     

     

  • SammyKim 2020.07.09 22:35

    아 그리고 4번 링크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US-Korea Tax treaty Article 21을 보면 tax year가 5년이 넘지 않아야 해당사항이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 Scott 2020.07.09 22:37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보답이라도 하고싶을정도로..ㅜㅜ

    이해는 잘 되었는데 2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1. 그러면 설명으로는 그냥 1042-s income 으로 쓰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Tax treaty 라고 적는것이 맞을까요?

     

    2. 여러 글을 보니깐 Resident Alien 인 경우에도 F-1 학생인 경우, 등등 몇 개의 예외가 존재해서 Tax treaty 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 일까요?

     

    3. 그리고 정말 궁금한것이 저랑 비슷한 상황인거 같은데 저렇게 많은 방법들이 올라온 이유는 왜 때문일까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7.09 23:14

    1. 1042-s income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2. 혹시 링크 있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한국 F1인지 확인하셨나요?

     

    3.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Scott 2020.07.09 23:53
    감사합니다!

    2. 관련 링크는 <https://www.milemoa.com/bbs/board/3764535>
    여기 입니다. 이슬꿈이란 분의 답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학부생으로 미국에서 지내다 군대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 후 복학을 하고 opt로 일을 하다 2019년에 대학원으로 바꾸면서 visa status 가 바뀌었습니다.
  • Scott 2020.07.10 00:17

    링크가 잘 열리지 않는거 같아 새로운 링크와 글 남깁니다.

    <http://www.kseane.org/resources/visa_tax/sorine_tax_guide>

    resident alien이랑 tax treaty가 꼭 같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Article 20과 Article 21(1)는 합해서 도착일로 부터 5년차까지만 적용됨. (미국에 입국해서 계속 체류하는 경우)
    즉, 유학생으로 5년 체류했고, 졸업 후 바로 (또는 한국에 잠시 다녀온 후) Post-Doc이 되었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더구나, 이 경우에는 유학생으로 5년간 체류한 것 때문에 Post-Doc를 시작할 때 이미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Article 20에 있는 '한국 Resident가 미국에 올 때'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Article 20과 Article 21(1) 세금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받을 수 있음. (단,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세법상 한국 Resident이어야 함)
    만약 유학생이나 J1 scholar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1년 이상 살다가 (즉, 한국 Resident가 된 후) J1 scholar로 미국에 다시 왔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참고 설명)

    -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Nonresident (즉, Form 1040NR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위의 20, 21조 혜택은 미국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계속 적용된다.

    - Article 4(4): Saving clause: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한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Article 4(5): Saving clause에 대한 예외 규정: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Article 20, 21, 22의 규정은 계속 적용함. (원래있는 2/5/1년 한도를 넘기면 안됨.)

     

     

     

     

    >>>> 이 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저는 2019년이 6년차로 resident alien이 되었지만 2015-2017 동안 군대를 가서 한국의 resident 가 되었고 Tax-treaty 는 리셋이 되어서 2017 년 부터 5년 동안 exemption 이 가능한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2019년의 tax-treaty를 따로 report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 Scott 2020.07.10 00:51

    그리고 이건 irs 웹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Generally, you must b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apprentice, or trainee in order to claim a tax treaty exemption for remittances from abroad (including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for study and maintenance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f you entered the United States as a nonresident alien, but you are now a resident alien for U.S. tax purposes, the treaty exemption will continue to apply if the tax treaty has an exception to the treaty's saving clause. If you qualify under an exception to the treaty's saving clause and the payor intends to withhold U.S. income tax on the scholarship, fellowship, or other remittance, you can avoid income tax withholding by giving the payor a Form W-9, 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 with an attachment that includes the following information: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laiming-tax-treaty-benefits>

  • SammyKim 2020.07.10 15:08
    이게 가장 정확한 정답인것 같습니다. @Scott은 미국에 학부부터 해서 5년이상 머무르셨깄때문에 Tax purpose상 Resident이지만, 군대로 인해 한국 Residency가 회복되어서 지금은 한국인을 위한 Tax treaty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W2에 $2000을 더하거나 other income에 $2000을 넣으실것이 아니라, 본문 3번째 링크에 있는 설명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Scott 2020.07.10 22:01
    제가 마지막으로 이해한건 제가 이미 tax treaty를 받은 결과로 W-2와 1042-S form 을 받은거라서 두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것같은데 확인 가능할까요?

    1. 어차피 처리 되어있으니 w-2만 report 한다
    2. W-2에 없는 $2000 만큼의 income 을 더했다가 tax-treaty 받은걸 보여주며 -$2000 만큼 다시 뺸다.
  • SammyKim 2020.07.10 22:56
    1번 방법은 Tax treaty 받은것을 보고할수 없으므로 2번 방법으로 하는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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