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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때마다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040 NR 를 작성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사실, 컨펌을 받고 싶은 맘도 있구요)

 

 

1. 1040 NR EZ form 은 2020년 부터 없는거지요??

 

 

2. Dependents 를 넣어서 한국 F1비자로 있는 경우 child tax credit 혜택을 볼 수 있는건가요?

 

아래 Dependents 지침서를 보면 한국거주자들은 claim 할 수 있다고 해서요.

 

본인은 F1 이고 아이들은 F2이면서 아이들이 SSN 도 없다면 적용불가한가요?

 

아니면 이번 tax 신고시 W-7을 함께 신청하면서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ception. Only U.S. nationals and residents of Canada and Mexico can claim a dependent on the same terms as U.S. citizens.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students or business apprentices from India who are eligible for the benefits of Article 21(2) of the United States-India Income Tax Treaty may claim dependents on the more limited terms described in chapter 5 of Pub. 519. No other person filing a Form 1040-NR can claim a qualifying dependent.

 

 

3. tax treaty $2,000은 매년 신고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5년이네 딱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4. OPT 를 하고 있는 경우, 8843 form -> Part 3에 9번,10번 문항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F1 비자로 OPT를 하고 있으니 OPT로 일하는 회사 주소를 써야할까요?

 

5. tax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양식을 작성하고, 인터넷 or 우편발송? 신고만 연기되고 납부는 해야 되는 건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6. tax 신고가 5/17로 연기되었다는 게시판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 납부도 연기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1.04.05 23:29

    답변 1: 네, EZ버전은 2020년 tax form 부터 없어 졌습니다. 

    답변 2: 자녀분이 SSN이 없으면 dependent로 들어가도 child credit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 3: 매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4: OPT도 결국 학생 신분이기때문에, 학교 정보를 넣으셔야 합니다.

    답변 5: extension은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는데,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extension-of-time-to-file-your-tax-return

     

    답변 6: 네, 텍스 보고, 납부 모두 5/17일이 deadline입니다.

     

  • gogogogogo 2021.04.06 01:36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2번에서, 혹시 ITIN 이 있으면 아이당 $500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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