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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인턴쉽으로 2019년~2020년 미국 뉴욕의 여행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019년 세금 보고가 1040으로 제출되어 수정보고를 진행하였는데,

저 자신을 믿지 못해 한국에 계시는 미국세무사분께 의뢰를 하였습니다.

 

1. 1040X의 page1에 계산하는 부분을 채우지 않고 보내면 IRS측에서 계산해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셔서

현재 제대로 작성한? 1040NR Owe 금액만 Debit Card로 결제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 관련된 글에서는 계산을 다 해서 보내라고 하셨는데 정말 혼란스럽네요...

 

2. 뉴욕 주정부 수정보고는 해주시지 않아 제가 해야했는데 1040X를 같이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계산된 1040X가 아니기에 동봉을 할 수가 없어 그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amend 처리가 다 되면

뉴욕 주정부 수정보고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 BMZ 2021.03.31 15:30

    답변 1. 그렇게 보내시면 IRS에 연락와서 얼만큼 더내라고 안내해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2. 어차피 주정부는 resident로서 보고하시는것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수정해야하는건지 정확히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 쀼액 2021.04.04 23:32
    답변 감사드립니다!

    J1으로 뉴욕에서 1년 일한 것인데 주정부는 resident로 보고 가능한 건가요??
    2019년 작성했던 파일을 확인해보니 뉴욕 주정부 보고 형식 이름에 resident라고 적혀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정부도 non-resident로 수정보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BMZ 2021.04.05 23:18
    "그래서 주정부도 non-resident로 수정보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디서 알게 되셨나요?

    주 정부 resident 기준은 해당년도에 몇일간 주에 거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뉴욕 주 residentcy에 대해 잠시 읽어 봤는데, 일을 하는 기간동안 주로 거주 하셨던 주가 NY이면 resident로 보고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s://www.tax.ny.gov/pit/file/nonresident-faq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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