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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10월에 J1 Trainee로 입국하여 2020년 4월까지 근무하고 F1으로 변경하여 아직 pending상태입니다.

비자상으로는 아직 visa가 잇는것은 아니나, 현재 4년차 미국거주이며, IRS 상의 내용을 보면 substantial test의 조건인 2년이상의 충족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irs 홈페이지에서 resident로 신고할 경우 2개의 tax에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인턴은 medicare와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지않아도된다고 하여 납부되지않았는데, 떻게 해당 2개의 tax에 대해 납부의무를 하면서 resedent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SammyKim 2021.02.17 23:44

    답변을 명확히 드리기 위해, 몇가지 경우를 찾아보느라 답변이 늦은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SPT 하실때 날짜 계산은 exempt individual로 거주하는 기간은 카운트가 안됩니다. 

    18, 19 2년 계셨으니 20년부터 SPT하실수 있는데, 20년에 J1으로 거주하신 4개월만 SPT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R입니다.

     

    제가 Glacier Tax Prep에 어세스가 가능해서 @RAN님 경우를 넣어봤는데 NR로 나옵니다.

     

    아래 IRS에 여러가지 예시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 RAN 2021.02.18 14:26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링크에서도 저와같은 case가 없는것같아서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추가 질문드립니다...ㅠ

     

    ~4/21/20 : J1비자 

    F1, B1 pending

    12/1/20-12/2/20:  B1비자

    12/3/20-현재 : B1비자

     

    이러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F1은 승인이 나지않은상태라서 expempt individual으로 count해야하나요?

    2020년에는 B비자로 거주했어서 SPT 에 충족되지않을까 싶은데요..

     

    까다로운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도움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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