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Sprintax와 1098-T

by Nikki posted Feb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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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텍스 파일링을 하며 모르는 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스프린텍스에서 F-1 Non-resident로 진행중이었는데요,

(19년 가을에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여 20년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3월 말-9월 초까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 사항은 스프린텍스에 넣을 수 있는 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 federal income과 state income이 다를시

W-2를 업로드하니 "The federal income reported is less than your state income. Please check if your details are correct" 이런 창이 떴습니다. 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W-2나 1042-S에 기재된 내용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1042-S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W-2, 1098-T, W-4, W-8BEN 과 8233 뿐입니다. 한가지 제가 추측했던 것은 tax treaty에 $2000이 명시되어 있던데 이 둘간의 갭 금액과 같아 보여서 Other exempt income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텍스 디덕션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레벨엔 적용되지 않아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가 뭔지 당최 알수가 없습니다ㅠㅠ)

 

box1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 9713.39

box2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1150.52

box16 state wages, tips, etc - 11713.39

box17 state income tax - 200.42

 

2) 1098-T

제 fee remission들과 장학금 등은 1098-T에 적혀있던데 스프린텍스에 문의하니 NR은 이 폼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저는 1042-S가 없으니 장학금 등의 항목이 0으로 되는데, 1098-T의 금액이 커서 정말 아무것도 안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box1 payments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 27270.34

box5 scholarships or grants - 32168.63

 

3) W-4, W-8BEN 과 8233 

스프린텍스에서는 위 서류들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받았는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1번 문제 제치고 뒤로 넘어가다보니 treaty exemption이 가능하다고 뜨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금액을 넣는 항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4) Refund 금액

제가 한국인 선배에게 들었을 때 100만원 넘게 리펀받았다고 들었었고 제가 작년 일을 많이 했으니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스프린텍스에서 리펀금액이 federal 198, state 200이 나왔습니다. 최근 법이 바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