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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1.02.10 19:42

Sprintax와 1098-T

조회 수 396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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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텍스 파일링을 하며 모르는 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스프린텍스에서 F-1 Non-resident로 진행중이었는데요,

(19년 가을에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여 20년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3월 말-9월 초까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이 사항은 스프린텍스에 넣을 수 있는 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 federal income과 state income이 다를시

W-2를 업로드하니 "The federal income reported is less than your state income. Please check if your details are correct" 이런 창이 떴습니다. 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W-2나 1042-S에 기재된 내용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1042-S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W-2, 1098-T, W-4, W-8BEN 과 8233 뿐입니다. 한가지 제가 추측했던 것은 tax treaty에 $2000이 명시되어 있던데 이 둘간의 갭 금액과 같아 보여서 Other exempt income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텍스 디덕션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레벨엔 적용되지 않아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가 뭔지 당최 알수가 없습니다ㅠㅠ)

 

box1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 9713.39

box2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1150.52

box16 state wages, tips, etc - 11713.39

box17 state income tax - 200.42

 

2) 1098-T

제 fee remission들과 장학금 등은 1098-T에 적혀있던데 스프린텍스에 문의하니 NR은 이 폼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저는 1042-S가 없으니 장학금 등의 항목이 0으로 되는데, 1098-T의 금액이 커서 정말 아무것도 안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box1 payments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 27270.34

box5 scholarships or grants - 32168.63

 

3) W-4, W-8BEN 과 8233 

스프린텍스에서는 위 서류들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받았는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1번 문제 제치고 뒤로 넘어가다보니 treaty exemption이 가능하다고 뜨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금액을 넣는 항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4) Refund 금액

제가 한국인 선배에게 들었을 때 100만원 넘게 리펀받았다고 들었었고 제가 작년 일을 많이 했으니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스프린텍스에서 리펀금액이 federal 198, state 200이 나왔습니다. 최근 법이 바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1.02.12 00:32

    답변 1. 말씀하신것 처럼 캘리포니아는 state wage 계산할때 Tax treaty, HSA등 deduction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딱 $2000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Tax treaty benefit 때문에 생긴 차이로 볼수 있습니다. sprintax에서 state tax return을 하시지 않을 예정이라면 box 16에 box 1이랑 똑같은 숫자를 넣으면 Federal 계산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답변 2. NR 텍스 보고에는 1098-T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답변 3. sprintax에서는 tax treaty에 대한 1042-s을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2000에 해당하는 tax treaty benefit을 적용시켜줍니다. 

    근데 W-4, W-8BEN, Form 8233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이서류들은 본인이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답변 4. 대학원생이 $1000 을 리펀 받으신 경우는 터보 텍스 등으로 Resident로 신고한 경우나 자녀가 많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는 엄연히 탈세이며 범법행위입니다. 필히 수정보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8년 이후 NR 싱글의 겨우 tax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Nikki 2021.02.12 02:08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GLACIER시스템에서 W-4, W-8BEN, Form 8233를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다운받아 놓았습니다만 제가 필요한 서류는 아니었군요ㅎㅎ 감사합니다. 

     

    GLACIER시스템이 다른 곳에서도 이용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1042-S가 다음주 내로 조회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2개가 발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대로 다 적으면 문제는 없겠지요..ㅎㅎ

     

    텍스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니 그렇군요ㅠㅠ 인터네셔널 학생이 일할 수 있는 최대로 일해서 한달에 2000불 넘게 벌었는데 일을 더 많이 하면 텍스도 더 많이 내게 되려나요..? 갑자기 무서워집니다만, 클리어한 답변 주셔서 이제 궁금증이 다 해소되었네요ㅎㅎ 텍스 파일링 잘 처리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1.02.12 12:26
    혹시 지금 Glacier 시스템이 완전 오픈되어서 Form 작성 완료까지 진행되나요???

    1042-S는 학교에서 다음주내로 조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한달에 2000불 넘게 버시면 그만큼 withholding 금액이 높아져서 다음해 텍스 보고때도 비슷하게 텍스 내게 되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Nikki 2021.02.12 17:12

    넵 현재 glacier에서 1042-S 폼 조회가능하며 GPT와 연결해서 federal은 신청폼 작성 도움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만들어주신 소프트웨어로 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ㅎㅎ

     

    / 알고보니 한국인 선배들은 학부를 미국에서 나와서 거주 5년이상 되어 터보텍스로 파일링이 가능한 거였던가 봅니다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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