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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 비자로 1년간 인턴 근무 후 지금은 귀국하고 20년도 세금 보고 준비중입니다.

 

1. 19년도 세금 보고 당시 스프린택스로 진행할때 Non resident 신분으로 tax treaty 적용된다고 안내 받아 2000불 기록해서 신청했었는데요,

그때 관련 1042 S 폼 없이 진행한 건이라 혹시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잘못 보고한거라면 정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20년 세금 보고 시에도 tax treaty 항목 기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tax treaty 관련 statement 도 동봉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칸에 기입해서 보냈었구요.

캡처.PNG

 

2. 20년도에는 4개월 정도만 일해 전체 소득이 10200불 정도되는데 이 경우에도 20년도 세금보고를 해야될까요?

 

3. 19년 세금 보고 후 주 정부에서 200불 정도 tax refund를 받았는데 1099-G 폼은 받지 못했습니다. 필수적으로 따로 신청해서 받은 뒤에 이번 20년도 세금 보고 income 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 SammyKim 2021.02.08 14:15

    답변 1. W-2만 받고, 1042-S 만받으신 경우시죠? 포스팅에 나와있는 것처럼 totla wages에서 $2000불빼고 form 1040NR에 기입한거 맞으시죠? 그렇게 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2. 네, 세금 보고 하셔야합니다.

     

    답변 3. 주정부에서 tax refund 받으셨다면 필히 1099-G가 등록된 주소로 배송 되었을 겁니다. 한국이라서 배송된 1099-G를 받을 방법이 없으시다면 주정부에 따로 한번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greenwo 2021.02.09 20:37

    답변 감사드립니다.

     

    -> 포스팅에 나와있는 것처럼 totla wages에서 $2000불빼고 form 1040NR에 기입한거 맞으시죠? 

    네, 그때 스프린택스 돌렸더니 line3에 wages에서 2000불이 제외된 금액을 기입한걸로 제출했었는데, 포스팅에 안내주신 내용에는 w2(1) 금액 그대로 입력하는걸로 되어있어서요. irs에서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맞게 된걸까요? line6와 itemJ는 제대로 작성됐습니다.

    Do not include on line 3 amounts exempted under a tax treaty. Instead, include these amounts on line 6 and complete item J of Schedule OI on page 2 of Form 1040-NR-EZ.

     


    그리고 올해 세금 보고 진행하기 전에 주정부에 연락해서 1099g폼을 다시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 소셜넘버로 조회해봐도 나오는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폼을 받지 못해도 작년에 받은 tax refund 환급액은 아니깐 federal taxable income에 합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거면 taxable income이 아닌건지..

    마지막으로 만약 올해에 또 환급을 받게 된다면 21년도 세금 보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미국에서 일한 근로소득은 20년도로 끝이고 더 이상 미국에 nr신분으로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SammyKim 2021.02.09 22:49
    제가 포스팅을 업데이트 안했나 보군요. 말씀하신대로 w2(1)-2000을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099-G 가 특별한것 없이 딱 텍스 리턴 받은 금액 만큼만 나오고, 텍스 계산시 taxable income 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직접 작성하고 계신건가요?

    21년도 텍스 보고도 원칙적으로는 하시는게 맞습니다.
  • greenwo 2021.02.09 23:01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스프린택스 없이 직접 작성하려고 1040nr-ez 폼 기다리고 있었는데 irs에서 더이상 업데이트를 안한다고 들어서요. 혹시 20년도 프로그램 올려주신다면 그걸 이용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1099g 폼은 없어도 환급액은 아니깐 전액 state tax refun란에 기록하면 될거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거 같은데 복잡해지네요 그럼.. 만약 21년도에 환급금만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 폼은 동일할까요?

  • SammyKim 2021.02.09 23:32
    네 BMZ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면 이용하시면 될듯합니다.

    21년의 경우 Federal만 하시면 되고 1099-G 만보고 하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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