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F-2를 동반한 F-1이 OPT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by 치즈 posted Feb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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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2019년 5월 14일 남편이 F1, 저는 F2로 미국을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3일부터 OPT로 사기업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2020년의 Tax filing 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1.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번에 filing을 하게되면 남편이 Form 1040NR을 사용해야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040NR-EZ를 사용하려 찾아봤더니, IRS 홈페이지에 더이상 EZ form 을 사용할 수 없고 1040NR로 filing을 하라고 되어있더군요. 올해부터는 1040NR-EZ form 을 사용할 수 없는게 맞을까요?

 

2. 1040NR로 filing 할 경우, 배우자 (F2)의 경우 F1의 tax filing과 함께 ITIN을 신청할 수 없나요?

 

3. 다른곳에서 봤는데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문의를 드립니다..

F1이 1040NR로 filing 할 때, 국적이 한국인 경우는 dependent 에 F2 (배우자)를 넣어도 된다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4. 만약 F2의 ITIN 신청이 가능하다면, form W-7에서 6-D.에 "date of entry into the United States"는 가장 최근에 입국한 날짜를 말하는 것 일까요, 아니면 현재 비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한 날짜를 입력해야 할까요?

 

5. 현재 남편이 OPT로 학교가 아닌 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tax treaty benefit ($2,000의 혜택) 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간능하다면, 올려주신 tax treaty statement 에 학교이름 대신 회사 이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6. 2019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여지껏 Form8843을 작성하여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해야하는지 몰랐네요;;)
이럴 경우 올해는 F1이 tax filing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이쪽 저쪽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뚜렷한 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