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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2019년 5월 14일 남편이 F1, 저는 F2로 미국을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3일부터 OPT로 사기업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2020년의 Tax filing 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1.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번에 filing을 하게되면 남편이 Form 1040NR을 사용해야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040NR-EZ를 사용하려 찾아봤더니, IRS 홈페이지에 더이상 EZ form 을 사용할 수 없고 1040NR로 filing을 하라고 되어있더군요. 올해부터는 1040NR-EZ form 을 사용할 수 없는게 맞을까요?

 

2. 1040NR로 filing 할 경우, 배우자 (F2)의 경우 F1의 tax filing과 함께 ITIN을 신청할 수 없나요?

 

3. 다른곳에서 봤는데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문의를 드립니다..

F1이 1040NR로 filing 할 때, 국적이 한국인 경우는 dependent 에 F2 (배우자)를 넣어도 된다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4. 만약 F2의 ITIN 신청이 가능하다면, form W-7에서 6-D.에 "date of entry into the United States"는 가장 최근에 입국한 날짜를 말하는 것 일까요, 아니면 현재 비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한 날짜를 입력해야 할까요?

 

5. 현재 남편이 OPT로 학교가 아닌 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tax treaty benefit ($2,000의 혜택) 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간능하다면, 올려주신 tax treaty statement 에 학교이름 대신 회사 이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6. 2019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여지껏 Form8843을 작성하여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해야하는지 몰랐네요;;)
이럴 경우 올해는 F1이 tax filing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이쪽 저쪽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뚜렷한 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SammyKim 2021.02.05 17:06

    답변 1. 네 정확하게 찾아 보셨습니다. 올해 부터는 EZ 버전이 없어지고 NR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BMZ 소프트웨어 및 작성방법 포스팅을 2월 중순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답변 2. 1040NR에서 배우자의 정보가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IN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답변 3. 올해 Instruction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배우자에 대한 dependent credit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자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4. 가장 최근 미국 입국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여권에 표시가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답변 5. 사기업에 다니셔도 F1비자 기준으로 5년이 안되셨으면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tax treaty statement를 본인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6. 2019년도, 2020년도 Form 8843을 두분다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Form 8843은 F, J, M, Q비자를 가진 Non-Resident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SammyKim 2021.02.05 17:07

    혹시 작년 텍스보고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치즈 2021.02.07 19:40
    2019년도에 관련한 택스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5월에 F1/F2 비자로 입국 후 2020년도에 관련 세금보고가 첫 세금보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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